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분과는 24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현장의 우려를 점검하고 논의했다. 인수위는 이날 고용노동부 업무 보고를 받은 뒤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이렇게 밝혔다.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는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현장 우려 사항’ ‘산업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술 재정지원 확대 방안’ ‘4차 산업혁명 등 신기술을 적용한 산재 예방 체계 구축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했다.

노동부는 이 자리에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발생하는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 관계자는 “인수위 업무 보고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보완과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다”면서도 “불확실성에 대한 현장의 우려가 있는 만큼 지침, 해석, 매뉴얼, 필요 시 하위 법령 개정 등을 활용해 불확실성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했다.

지난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가 업무 중 사망하는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 등을 처벌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기업의 안전 의무를 두고 ‘필요한’ ‘적정한’ 등 애매한 표현을 사용하고, 적용 범위와 처벌 대상 등이 불명확해 기업들이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계속해서 제기됐다.

지난 21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주요 경제단체장들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이 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달았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이 자리에서 “중대재해법은 실질적으로 대기업에 해당하는 것은 미미하다. 중소기업이 하청을 맡기 때문”이라며 “정말 개선돼야 한다. 아마도 이 부분 때문에 지난 정부 동안 중소기업이 가장 고통받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했다.

윤 당선인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별도의 공약을 발표하지 않았으나, 후보 시절 “산재 예방에 집중하고 기업하는 분들이 의욕을 잃지 않도록 관련 시행령을 잘 다듬어 합리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