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웅 광복회장/연합뉴스

김원웅 광복회장은 최근 자신을 둘러싼 국회 카페 수익금 횡령 논란 등과 관련해 국가보훈처 감사 결과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는 발표를 두고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11일 반박했다.

김 회장은 이날 연합뉴스에 보낸 입장문에서 “횡령을 저지른 사람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보훈처는 그 자체가 심각한 위법행위를 한 것”이라면서 “명백한 명예훼손으로, 국가기관인 보훈처가 이런 편향적 보도자료를 발표했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보훈처는 10일 “광복회는 국회 카페 중간 거래처를 활용해 허위 발주 또는 원가 과다 계상 등의 방법으로 6100만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비자금 가운데 1000만원가량은 김 회장 개인 통장으로 입금된 후 여러 단계를 거쳐 현금화된 후 사용됐다”고 했다. 비자금이 김 회장 한복·양복 구입비, 이발비 등으로 사용된 사실도 확인됐다는 게 보훈처 입장이다. 보훈처는 김 회장의 ‘가족 회사’가 서울 여의도 광복회관 4층에 몰래 사무실을 차려두고 공공 기관들을 상대로 영업 활동을 벌였다는 의혹도 상당 부분 사실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의 며느리, 조카, 처조카가 임원인 이 골재 회사는 광복회 사무실과 집기를 5개월간 무상으로 제공받았다. 이 회사가 광복회 양식에 김 회장 직인이 찍힌 공문을 국방부·여주시청에 보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보훈처는 “문서 등록 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채 가공의 문서 번호가 기재된 공문 6건이 확인됐다”고 했다.

반면 김 회장은 이러한 보훈처 감사 결과에 대해 자신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김 회장은 “광복회 전 직원 윤모 씨가 1000만원을 빌려오겠다고 보고해서 동의를 해준 것이지 자금이 국회 카페에서 만든 비자금이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다”면서 윤씨는 작년 9월 인사이동 과정에서 비리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비자금이 광복회장의 사적 용도에 사용됐다는 감사 결과에 대해서도 “윤씨가 ‘내 월급으로 회장의 한복 구입비, 이발비 등 312만원을 사용했고 적은 월급에 부인과 갈등까지 있었다’는 서신을 보내와 윤씨 부인 계좌로 송금을 해줬는데, 이후 비자금 조성 사실이 드러나자 그가 비자금을 광복회장의 이발비 등에 썼다고 말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나를 끌어내리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퇴 의사는 전혀 없다”면서 “경찰과 사법당국 조사에서 진실을 규명할 것”이라고 했다. 광복회의 일부 회원들이 자신의 해임을 안건으로 오는 22일 임시총회 소집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선 “그쪽에서 소집요구서를 보내왔는데 정관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반려했다”고 밝혔다. 자진 사퇴할 의사는 없다는 뜻을 재차 밝힌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