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11일 ‘사전 검열’ 논란이 불거진 ‘n번방 방지법’에 대해 “사전검열이란 반발이 있나 본데,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우편물로 불법 착취물을 공유하는 범죄가 발생하면 모든 국민의 편지봉투도 뜯어볼 계획이냐”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북 구미시 금오공대 학생들과 간담회에서 ‘n번방 방지법’에 대한 질문에 “모든 자유 권리엔 한계가 있다”며 “법률적 한계도 있다. 합의했으면 따라야 한다”고 했다.
지난 10일 ‘n번방 방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시행으로 주요 플랫폼들이 불법촬영물 필터링을 시작했는데, 일각에서는 ‘사전 검열’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 후보는 “헌법이 민주주의 체제를 보장하라고 언론의 특권을 보호했더니 그것을 이용해 가짜뉴스를 퍼트려 자기 이익을 도모하고 국민 판단을 흐리게 하면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것”이라며 “n번방 음란물 문제도 누리는 자유에 비해 다른 사람이 너무 피해를 입는다. 사회질서에 반하면 안 된다”고 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 후보의 n번방 관련 발언이 담긴 기사를 공유하면서 “국민이 커뮤니티 사이트나 소셜미디어에 게시하는 내용을 정부가 정한 알고리즘과 구축한 DB(데이터베이스)에 따라 사업자가 살피는 것 자체가 검열”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앞으로 그러면 누군가가 우편물로 불법 착취물을 서로 공유하는 범죄가 발생하면 이재명 후보는 모든 국민의 편지봉투도 뜯어볼 계획이냐”며 “어떤 의도인지와 관계없이 고양이 짤(영상)을 올렸는데 누가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 자체가 검열시도이고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 사적인 통신을 들여다보고 제한하려면 기본적으로 영장을 통해 법원의 엄격한 판단을 받도록 해야 한다”며 “대표 없는 곳에 과세 없고, 영장 없는 곳에 감청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