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8일 “차기 대선 후라도 적어도 형사사법과 감사 영역에 종사하는 고위공직자는 퇴직 후 1년간은 출마금지를 하는 법 개정을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조만간 최재형 감사원장도 출마한다는 보도가 나온다”며 “현행법에 따르면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감사원장, 공수처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 등도 퇴직 90일이면 출마 가능하다. 이래도 되는 것일까”라고 했다.

이어 “출마가 이렇게 쉽게 허용되면, 재직 시 판단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어느 당으로 출마할 것인지, 어느 정치 세력과 손잡을 것인지 궁리하며 업무를 결정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한 듯 “이미 생생한 악례(惡例)를 보고 있지 않은가”라고도 했다. 그는 “참조로 현행 변호사법은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법원·검찰 출신 공직자의 변호사 활동 시 퇴직 후 1년 동안 관련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최재형 감사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6.18. photo@newsis.com

한편, 최재형 감사원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최근 저의 거취나 다른 역할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부분과 관련해 언론이나 정치권에 많은 소문이나 억측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제 생각을 정리해서 조만간에 (밝히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