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해외 파견공무원이 외교행낭(외교관 이삿짐)으로 반입한 물품으로 영리(營利)행위에 나설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해외 파견근무 이후 세관신고 없이 ‘이삿짐'으로 들여온 수천만원대 도자기를 국내에서 판매한 바 있다. 다만 해수부는 “ ‘외교행낭을 이용한 개인물품 반입’에 대한 일반적인 판단일 뿐,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입장이 전혀 아니다”라고 했다.
해수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재외공관에서 근무한 해수부 공무원과 동반가족이 파견국가에서 대량의 물품을 구매하여 외교행낭으로 반입한 뒤 판매하는 영리행위는 국가공무원법·공무원 징계령 등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최근 5년간 해수부에서는 이런 행위가 적발된 사례가 없었다”고도 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은 “‘도자기 밀수’ 리더십으로 박 후보자가 장관으로서 해수부 공무원들을 지휘할 수가 있겠느냐”면서 “세간에서는 문재인 정권이 일부러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장관으로 지명하는 것이 오히려 신통하다는 냉소적인 반응마저 나온다”고 했다.
해수부는 다만 설명자료에서 “박 후보자는 귀국할 당시 해외 이사대행 업체로 이삿짐을 국내로 배송했다”면서 “외교행낭은 박 후보자가 귀국할 당시 이용한 이사화물과는 다른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후보자가 2018년 2월 주(駐)영국 대사관 근무를 마치고 귀국할 때, 수천만원대 도자기 장식품을 이삿짐으로 들여와 별도의 세관신고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은 하지 않았다.
박 후보자는 앞선 인사청문회에서 영국에서 반입한 1250여점 도자기 일부를 인터넷 등으로 국내에서 판매했다고 시인했다. “도자기 판매수익은 (아내가 운영하는)카페 매출액 3200만원의 10% 내외 정도로 추정된다”고도 했었다.
이런 점에서 관세법 위반여부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 관세법상 해외에서 3개월 이상 사용한 이사 물품은 면세 대상이기 때문이다. 박 후보자도 인사청문회에서 “(반입한 도자기들은)영국 집에서 썼던 것”이라고 했다. 티포트 50여개, 커피잔 40여개, 장식 접시 200여개, 도자기 꽃 100여개, 그릇 100여개, 기타 장식 소품 400여개를 모두 식기(食器)로 사용했다는 주장이다.
다만 관세를 면제받으려면 ‘3개월 이상 사용했던 물품’ 이외에도 수량이 가정용으로 인정할 만한 정도여야 하며 입국 뒤에도 계속 써야 한다는 또 다른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관세포탈이 확인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감면 관세액 5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현재 관세청은 박 후보자의 사례가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