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공무원 특별 공급으로 분양받은 세종시 아파트를 4년 만에 되팔아 2억원 넘는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19일 나타났다. 노 후보자는 이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 전세만 놓다 매각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실에 따르면, 노 후보자는 2011년 ‘세종시 이전 기관 공무원 특별공급’을 신청해 세종시 어진동에 있는 전용 면적 84㎡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2013년 10월 완공된 이 아파트 분양가는 2억7250만원이었는데, 노 후보자는 은행에서 2억2550만원을 대출받아 아파트 대금을 치렀다. 한 달 뒤 세입자를 들이고 받은 전세금으로 은행 대출을 다 갚았다. 그는 매입 3년 9개월 뒤인 2017년 7월 아파트를 5억원에 팔아 2억2000여만원의 차익을 봤다. 이헌승 의원은 “공무원 특별 공급은 공무원들의 세종시 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제도인데, 노 후보자는 전세만 놓다 팔았으니 투자 목적으로 사놓기만 한 것 아니냐”고 했다.

노 후보자는 지난해 국무조정실장으로 재직할 때 재산 공개 과정에서 자기 소유의 서울 서초구 반포동 빌라형 아파트를 시세의 3분의 1 수준으로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노 후보자는 작년 3월 이 아파트 가격을 6억4600만원으로 신고했는데, 인근 시세는 17억5000만원대로 알려졌다.

세종시 아파트에 대해 노 후보자는 “실거주 가능성을 두고 분양받았으나 자녀가 서울에서 학교에 다녀 세종으로 가족이 내려올 수 없었고, 2013년 10월 입주 시점에 주로 서울에서 업무를 보게 되면서 세종시 아파트를 비워둘 수 없어 전세를 두게 됐다”고 국토부 대변인을 통해 밝혔다. 반포동 아파트 가액 축소 신고 여부에 대해서는 “실거래가가 존재하지 않아 공시가격으로 신고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