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였던 2017년 5월8일 서울에서 진행된 대통령선거 마지막유세에서 딸 문다혜씨로부터 카네이션을 선물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뉴시스

문재인 대통령 딸인 다혜씨가 실거주 여부가 불분명한 서울 시내 다가구주택을 팔아서 1억4000만원 가량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10일 나타났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실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 등을 분석한 결과, 문씨는 2019년 5월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다가구주택을 대출 없이 7억6000만원에 사들였다. 이후인 지난해 5월 서울시는 문씨의 다가구주택 주변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했다. 문씨는 지난 2월 5일 이 주택을 9억원에 되팔았다. 1억4000만원의 시세차익을 본 것이다.

이를 두고 야권을 중심으로 “문씨가 부동산 투기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무렵 문씨가 자녀와 함께 태국에서 거주한 것으로 알려진 까닭이다.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던 주택을 1년 9개월만에 팔아서 억대의 시세차익을 봤다면 투기로 볼 수도 있다는 것이 야당 주장이다.

문씨가 이 주택을 매입한 자금 출처는 또 다른 논란거리다. 문씨는 2018년 7월 서울 종로구 구기동 빌라를 5억1000만원에 팔았다. 이로부터 10개월만에 문씨가 대출 없이 7억6000만원에 서울 양평동 다가구주택을 사들인 배경이 석연치 않다는 것이다.

곽상도 의원은 “문씨가 전세를 끼고 갭투자 한 것인지, 아니면 10개월만에 태국에서 2억5000만원을 벌어들인 것인지 밝혀야 한다”면서 “부동산 투기를 죄악시하는 정권에서 대통령 딸의 투기의혹은 어떻게 대응할 지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문씨가 주택을 팔기 하루 전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대규모 주택공급이 골자인 ‘2·4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당시 변 장관은 “서울에 개발되지 못한 채 방치된 땅이 많다”며 “역세권은 주거상업고밀지구로 지정해 주거와 상업시설을 압축적으로 개발할 것”이라고 했다. 문씨가 소유한 다가구주택은 서울 지하철 9호선 선유도역 부근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문제될 것 없는 정상적 주택 거래”라고 했지만, 문씨의 실거주 여부 등 논란 사항에 대해선 답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