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10일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이번 사건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아니며, 문재인 정부에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전날까지만 해도 청와대는 “수사 중인 사안이나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사실상 침묵했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 사건의 성격 규정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 사건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규정하는 것은 유감이다. 사실이 아니다”며 “‘블랙리스트'는 특정 사안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작성한 지원 배제 명단을 말한다. 이 사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재판부의 설명자료 어디에도 ‘블랙리스트’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에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블랙리스트’에 뒤따르는 감시나 사찰 등의 행위도 없었다. 이번 사건이 ‘블랙리스트 사건’이 아닌 이유”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이 사건은 정권 출범 이후에 전(前) 정부 출신 산하기관장에 사표를 제출받은 행위가 직권남용 등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여부를 다투는 사건”이라고도 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전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 등의 임기를 존중했다. 그것이 정부의 인사 정책 기조였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은 원하는 사람을 산하 기관의 임원으로 임명하기 위해 사표를 일괄 징수했고, 거부하는 임원은 표적감사를 실시해 사표를 제출받았다”며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