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비판하는 글을 검찰 내부망에 써 이른바 ‘커밍아웃’ 검사들로 불리는 이들에게 사표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29일 “의견 표현만으로 해임 등의 징계 처분을 할 수 없다. 다만 검사들이 자성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답변을 올렸다.
청와대는 이날 ‘커밍아웃검사 사표 받으십시오’라는 제목의 지난 10월 말 국민청원 게시글에 대해 답변을 달았다. 해당 청원은 29일 현재 46만4000여명이 동의를 한 상태다.
청원인은 글에서 “정치인 총장(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을 정치로 덮어 망치고 있다”며 “그를 추종하는 정치 검찰들이 언론을 이용해 검찰개혁을 방해하고 있다. 자성의 목소리는 없이 오히려 정치인 총장을 위해 커밍아웃하는 검사들의 사표를 받아달라”고 썼다. 청원인이 언급한 ‘커밍아웃 검사'는 최근 추 장관과 윤 총장 간 갈등 상황에서 검찰 내부망에 추 장관의 지휘·감찰권 남용을 비판했던 검사들을 말한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검사는 검찰청법에 따라 일정한 신분 보장을 받고 있다”며 “검사들의 의견 표명만으로 해임 등의 징계 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다만 정부는 본 국민청원에 나타난 국민들의 비판과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검사들도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헌법 정신을 유념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자성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청와대는 “정부는 앞으로도 권력기간 개혁에 흔들림 없이 매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