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23일 당 소속 의원들에게 “법안을 발의할 때 당과 상의하라”고 주의를 줬다. 당 지도부와 사전 협의 없이 논란이 될 법안을 발표하지 말라는 것이다. 진성준 의원이 ‘1가구 1주택’ 보유 원칙을 명시한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해 논란이 인 것을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그러나 진 의원은 24일 거듭 “법 통과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 지도부의 ‘경고'는 언론의 부당한 공격 탓으로 돌렸다.
진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자신이 발의한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이는 데 대해 “지금 가해지는 여러 비난처럼 주택의 소유를 제한, 금지하는 법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질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이 법이) 통과되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했다. 진 의원이 발의한 주거기본법 개정안은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무주택·실거주자 우선 공급’ ‘자산 증식 및 투기 목적 활용 금지’ 등을 법에 명시했다. “사유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과잉 입법”이란 비판이 쏟아졌지만 물러서지 않은 것이다. 진 의원은 당 지도부가 “법안을 발의할 때 당과 상의하라”고 한 데 대해서도 “보수 언론이나 경제지, 야당이 ‘사회주의 하자는 것이냐’는 부당한 공격을 하니까 당 지도부로선 당과 상의하고 낸 법이 아니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선 진 의원 법안에 대해 “적극 반대하자”는 글이 퍼졌다. 이 법에 대한 국회 의견 제출 게시판엔 하루 만에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반대 의견을 냈다.
한편,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는 이날 불법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진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진 의원은 지난해 5월 서울시 정무부시장으로 있으면서 서울 강서구의 교회 경로잔치에서 주민들에게 지역 사업에 기여한 업적 등을 설명하면서 지지를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이 혐의 일부를 인정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하면서 당선무효형을 피했다. 진 의원은 재판 결과에 대해 “결과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송구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