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거부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공수처 설치법 개정안’이 10일 아댱의 반대 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최강욱 공수처장, 진혜원 공수처 검사, 김남국 공수처 수사관, 드디어 그들의 세상이 온다”고 말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 /이진한 기자

김 교수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드디어 진보 권력의 절대반지이자 보수 야당을 때려잡고 말 안 듣는 검사 잡아넣는 괴물기구 공수처가 출범하게 됐다”며 이같이 썼다.

그는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 사건도 공수처가,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자녀 사건도 공수처가 이첩 요구해서 제 맘대로 수사하고 기소하면 된다”며 “울산시장 공작 사건 관련 청와대 고위공직자도 공수처가, 윌성 원전 조작사건 관련 청와대 고위공직자도 공수처가 이첩 요구해서 제멋대로 불기소하면 된다”고 했다.

김 교수는 이어 “정권교체가 돼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공수처장이 있으면 퇴임 후 수사도 끄떡없다. 걱정 없다”며 “권력 입맛에 맞춰서 탄압용 수사와 면피용 수사가 횡행하고 징벌용 기소와 무혐의 기소가 난무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오늘 강행 통과 이후 괴물 공수처를 상상하는 건 간단하다”며 “최강욱 처장에 진혜원 검사에 김남국 수사관. 최강욱스런 처장, 진혜원스런 검사, 김남국스런 수사관. 상상이 현실이 된다”며 “환상의 콤비, 상상 이상의 드림팀이다. 그들의 세상이 온다”고 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재석 287명에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의 의결 정족수를 현행 ‘7명 위원 중 6명 이상’에서 ‘5명 이상’으로 바꿔 야당 측 위원 2명이 반대해도 후보 추천이 가능하도록 만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개정안 통과에 대해 “기약 없이 공수처 출범이 미뤄져 안타까웠는데 늦었지만 약속을 지키게 돼 감회가 새롭다”며 “공수처장 후보 임명 등 나머지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2021년 새해 벽두엔 공수처가 정식으로 출범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