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에선 그동안 찬반 양론이 뜨거웠던 쟁점 법안들이 본회의를 잇따라 통과했다.
먼저 상법 개정안이 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법과 함께 ‘공정경제 3법’에 속하는 개정안이다.
공수처법 처리에 반발해 불참한 국민의힘 위원들을 제외하고 표결로 처리됐다. 개정안은 상장회사가 감사위원 중 최소 한 명을 이사와 별도로 선출하도록 하고 이때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장 등에게 성폭력 발생 사실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성폭력방지법 개정안도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58명, 찬성 254표, 반대 1표, 기권 3표로 가결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시 지정을 주요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일하는 국회법’ 국회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공정경제3법'에 속하는 공정거래법과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법,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관련 3법인 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개정안,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의 활동 기간을 1년 6개월 늘리는 사참위법 개정안, 5·18 진상조사 특별법 개정안, 국가정보원법 등은 현재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