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의 통과를 위해 윤호중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려 하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저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8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기습·단독 처리한 데 이어 이날 오후엔 ‘경제3법’ 중 하나인 상법 개정안도 단독 처리했다.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한 지 30분만에 야당 없이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법사위 안건조정위를 열어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 2명은 공수처법 개정안 강행 처리에 항의해 회의에 불참했다.

상법 개정안은 기업 내 사내 이사 감사위원에 대한 의결권은 3%로 제안하는 내용이 담겼다.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다중대표소송제도’도 신설된다. 비상장회사의 경우 지분 1% 이상을 보유한 주주에게, 상장회사는 0.5%이상 주주에게 소송 제기 자격을 주는 내용도 담겼다. 재계 반발에 대해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경영계는 기본적으로 모든 것에 반대한다”며 “재벌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견기업에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을 최대한 고려해 의결했다”고 했다. 이후 민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법 개정안을 회부해 30분만에 야당 없이 단독 처리했다.

이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5·18 민주화 운동 왜곡 처벌법’과 ‘대북전단살포 금지법' 등도 속속 통과됐다. 이 회의에도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5·18 왜곡 처벌법 개정안은 민주화 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공수처법 강행처리와 관련한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한편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등을 기습·단독 처리한 대해 “문재인 정부는 과거 정부 실패를 고스란히 답습하는 것을 넘어 청와대, 입법, 사법 등 전 헌법기관에 걸쳐 일상적으로 국정농단을 자행하고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1987년 민주화 이후 한 세대가 지나면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성숙했다고 생각해왔다”며 “지금 민주당과 집권세력의 반민주적인 행태를 보면 정말 기가 찰 노릇”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는 지금 선출된 권력이 어떻게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훼손하고 권력을 농단하는지 똑똑히 목도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