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현대차 등 대기업 집단에 속한 금융회사들을 그룹 단위로 묶어 규제하는 내용의 금융그룹감독법이 8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무위 안건조정위원회는 이날 저녁 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퇴장한 가운데 약 5분만에 의결됐다. 정무위는 이날 오후 11시 전체회의를 열어 이 법안을 통과시킬 전망이다.
이른바 ‘기업 규제 3법’ 중 하나인 이 법안은 증권·보험·카드 등 금융사를 2개 이상 운영하면서 자산 규모가 5조원 이상인 대기업을 규제하는 내용이다. 삼성·현대차·한화·미래에셋·교보·DB 등 6개 그룹이 대상이다.
정부는 개별 금융회사 단위로 이뤄지는 규제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이 법안을 추진했다. 예컨대 삼성전자에서 발생한 리스크 때문에 삼성생명이 부실해질 수 있으니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금융 당국은 이들 금융그룹의 위험현황과 관리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자본 적정성 평가에 미흡할 경우 자본 확충 또는 위험자산 매각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임·직원에 대한 해임도 가능하다.
금융권에서는 이미 보험·증권 등 업권별로 건전성 규제를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한다. 또 유럽연합(EU)·호주 등은 금융사 간 중복 자본을 차감하는 수준이지만, 우리나라는 추상적인 ‘그룹 위험’까지 반영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다.
일각에서는 이 법안이 ‘재벌 개혁’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거 아니냐는 의심을 제기한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학계에 있을 때부터 이 제도가 재벌 개혁에 필수적인 제도라고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