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단국대 교수 /조선DB

‘조국 흑서’ 공저자인 서민 단국대 교수가 30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특유의 궤변을 펴면서 내년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 문제를 넘어가려 하지만, 이 당헌을 만든 당사자인 문재인 대통령 입장도 들어봐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서 교수는 이날 블로그에 “민주당이 자신이 한 말을 뒤집은 사례는 너무 많아서 여기에 한번을 더 추가한다고 해서 크게 놀랄 일은 아니지만, 지금의 약속파기는 좀 짚어볼 구석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민 블로그

서울·부산시장 보선은 모두 여당 소속 지자체장의 성추행 사건 때문에 열리고, 민주당 당헌 96조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중대한 잘못으로 재·보궐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지난 2015년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만들었고, 문 대통령은 당시 새누리당 소속 고성군수의 당선무효형에 대해 “재선거의 원인 제공자(새누리당)는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 했었다.

그러나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당헌을 뒤집고 후보를 내기로 한 데 대해 사과하지 않으면서 “후보를 공천해 심판받는 것이 책임 있는 공당(公黨)의 도리”라고 했다.

서 교수는 “시장 후보를 내기 위해 민주당은 다음에 이런 민망한 일이 벌어지지 않게 좀 더 정교한 예외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며 비꼬는 글을 남겼다.

서 교수가 제시한 4가지 예외 조항은 “'중대한 잘못'에서 성범죄는 예외로 한다” “성범죄 이외의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 해도, 5만명 이하의 작은 동네만 생색 차원에서 이 조항을 적용한다” “아무리 작은 선거구라도 대선이 임박했을 때는 예외로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내!’라고 하면, 무조건 후보를 낸다” 등이다.

서 교수는 “이 정도면 향후 100년간은 당헌 96조 2항이 문제 될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