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흑서’ 공저자인 서민 단국대 교수가 30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특유의 궤변을 펴면서 내년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 문제를 넘어가려 하지만, 이 당헌을 만든 당사자인 문재인 대통령 입장도 들어봐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서 교수는 이날 블로그에 “민주당이 자신이 한 말을 뒤집은 사례는 너무 많아서 여기에 한번을 더 추가한다고 해서 크게 놀랄 일은 아니지만, 지금의 약속파기는 좀 짚어볼 구석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부산시장 보선은 모두 여당 소속 지자체장의 성추행 사건 때문에 열리고, 민주당 당헌 96조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중대한 잘못으로 재·보궐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지난 2015년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만들었고, 문 대통령은 당시 새누리당 소속 고성군수의 당선무효형에 대해 “재선거의 원인 제공자(새누리당)는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 했었다.
그러나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당헌을 뒤집고 후보를 내기로 한 데 대해 사과하지 않으면서 “후보를 공천해 심판받는 것이 책임 있는 공당(公黨)의 도리”라고 했다.
서 교수는 “시장 후보를 내기 위해 민주당은 다음에 이런 민망한 일이 벌어지지 않게 좀 더 정교한 예외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며 비꼬는 글을 남겼다.
서 교수가 제시한 4가지 예외 조항은 “'중대한 잘못'에서 성범죄는 예외로 한다” “성범죄 이외의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 해도, 5만명 이하의 작은 동네만 생색 차원에서 이 조항을 적용한다” “아무리 작은 선거구라도 대선이 임박했을 때는 예외로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내!’라고 하면, 무조건 후보를 낸다” 등이다.
서 교수는 “이 정도면 향후 100년간은 당헌 96조 2항이 문제 될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