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감사 결과를 놓고 정치권 공방(攻防)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이 대통령 소속 기관이라 직무 독립성이 취약하다’는 감사원 내부 연구 결과가 나왔다.
23일 한국사회과학협의회는 감사원 산하 감사연구원 의뢰로 제출한 ‘적극행정을 위한 법체계와 감사원의 역할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감사원은 헌법상 직무의 독립을 보장받지만 대통령 소속 기관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많은 비판을 받았다”며 “4대강 사업 관련 감사나 최근 월성 1호기 폐쇄 결정 관련 감사 등을 둘러싼 논란만 보더라도 법제도에 의해 주어진 감사원 직무의 독립성이 현실에서 얼마나 취약한지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해서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는 감사원법(제2조 1항)의 모순이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보고서 작성에는 정용덕 금강대 총장 등 5명이 연구진으로 참여했다.
앞서 최재형 감사원장도 지난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이 입법부 소속이든 순수 독립기관이든 실질적으로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감사연구원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국 중 감사원을 행정부, 그중에서도 대통령 소속이라고 적시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월성 원전 감사를 두고도 산업부 공무원들의 조직적 자료 은폐 및 삭제 정황이 드러났지만, 실질적 징계 요청은 담당 공무원 2명에 그쳐 부실 감사 논란이 일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발표한 정부 개헌안 초안에서 ‘감사원의 독립기관화’를 제안한 바 있다.
보고서는 또 “정치가 주도하는 현실에서 아무리 적극 행정을 강조하고 제도를 개선해도 ‘다음 정부에서 어떻게 뒤바뀔지 모른다’는 불신으로 인해 적극 행정을 하기 쉽지 않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