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배탈 난 아들을 위해 공군 간부가 죽 배달 심부름을 했줬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한번 받기만 했을 뿐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앞서 KBS는 22일 지난해 말 당시 제10전투비행단군사경찰대대장이었던 박모 중령이 공군 본부 군사경찰단에 보고한 첩보 문건을 인용해 “비행단 최고책임자 박모 단장(당시 준장)이 국회 국방위원인 김병기 의원 아들(당시 10전비 군사경찰대대 상병)을 감싸는 바람에 여러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박 단장은 ‘김 상병이 장염을 앓고 있다’면서 부대 밖 죽 전문점에서 죽을 사다주라고 소속 대대장인 박 중령에게 지시했다. 이에 따라 간부들이 최소 두 차례 죽 심부름을 했다고 한다. 첩보 문건에 따르면, 국방부 국회 협력담당이었던 이모 대령도 비슷한 시기 같은 부탁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부대 간부는 “다른 병사들이 아플 때는 대대장님이 죽을 사다주라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김씨에게 죽을 사다 주는 일이 비정상적으로 느껴졌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김 상병이 누군가에게 전화해 유명 죽 전문점의 특정 메뉴가 먹고 싶다고 말하자 한 시간 쯤 뒤 한 간부가 죽을 사왔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병기 의원은 23일 입장문을 내고 “차남이 심한 장염으로 설사·탈수증세를 보여 입원을 한 후 생활관으로 돌아오자 행정반장인 김 모 중사가 ‘많이 아프다며? 이거 먹어라’고 죽을 줘 감사히 받은 적이 있다”고 했다. 그는 "차남은 한 번 받았다고 하며 전달자를 밝혔는데 보도는 ‘최소 두 차례’라고 하니 나머지 전달자를 밝히면 진위가 가려질 것이다”고 했다.
김 의원은 아들이 생활관 특혜를 받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차남은 상대적으로 더 힘들다는 주·야 교대근무를 자원했고 명령에 따라 정해진 날에 생활관을 옮겼다”며 “위 2건에 대해 저나 의원실은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 음해성·허위 제보자는 법적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런 의혹에 대해 진중권 전 동양대 명예교수는 23일 뉴스 기사를 공유하며 “간부가 죽 심부름도 해 준다. 아, 군대 다시 가고 싶다”고 꼬집었다.
군 관계자는 “보도 내용이 맞는지 진상을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