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배제시킨 데 대해 불만이 있으면 옷을 벗고 정치 영역에서 논쟁하라”고 했다. 윤 총장은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 부하면 총장을 둘 필요가 없다”고 맞섰다.
김 의원은 “윤 총장을 제가 믿었고, 개혁적 수장이 될 것이라 기대했는데, 1년 간 보니 제가 민주당이라서가 아니고 제가 보증한 윤석열의 모습과 너무 다르다”고 했다. 그는 “오늘 발언하신 것을 보면 싸우러 오신 것 같다. 오늘 (발언에) 의미 부여를 해야겠다, 목표를 달성해야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생각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총장은 누구 부하냐”고 했다. 그러자 윤 총장은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 때문에 정무직 공무원 부하가 아니라고 (오전 국감에서) 말한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검찰총장이 국어에 실패한 것”이라며 “검찰청법상 총장은 장관 지휘를 받게 돼 있다. 지휘 감독 관계다. 부당 여부는 그 이후 문제다. 장관이 부당 지시하면 장관이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했다. 또 “윤 총장은 수사지휘권 배제를 두고 불법이라고 했다”며 “그러나 청와대에서 (수사지휘권 배제가) 일리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대통령과 장관이 필요하다고 했다”고 했다. 그는 “그럼 대통령 지시가 불법이면 대통령도 수사하는 거냐”며 “마음 속에 납득이 안 된다는 마음이 있어도 민주공화국에서 대통령이 정리했으면 참았어야지, 그럼 대통령과 추미애 장관이 같은 편이라고 생각하고 탄압하는 거냐”고 했다.
김 의원은 “총장이 억울할 수 있다. 그러면 옷을 벗고 정치 영역에 들어와서 싸워라”고 했다. 윤 총장은 “제가 총장은 장관 부하가 아니다고 말씀드린 것은 법무부와 검찰 조직은 법에 의해서만 관계되는 조직이지 총장과 대검 차장, 남부지검장, 고검장 사이의 관계가 아니란 말씀”이라고 했다. 윤 총장은 “수사 지휘는 법률에 따라서만 장관 지휘를 받는다. 총괄적으로 (사건은) 제가 지휘·감독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검찰청법상 장관은 검찰 사무에 개입하는 것이고, 구체적인 사건의 경우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지만 ‘빠져라’는 것은 검찰청법상 맞지 않는다는 게 대부분 사람들 생각”이라고 했다.
김 의원이 “공직자는 대통령 등 인사권자와 판단이 다르면 직을 벗고 정치로 가면 된다”고 따지자 “제가 이 문제로 쟁송 절차도 안했다. 물어보시니 검찰청법과 안 맞는다고 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