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뉴스 앱의 로고. 국내 언론사와 제휴를 맺고 각종 맞춤형 뉴스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국내 인터넷뉴스사업자로는 등록하지 않고 있다.

구글이 네이버처럼 국내 언론사와 제휴를 맺고 디지털에 뉴스를 배치하는 이른바 뉴스서비스 사업을 하면서도, 아직까지도 국내에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는 등록하지 않고 ‘무허가’로 버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에서 뉴스 서비스를 하는 인터넷 사업자는 신문법에 따라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구글은 해외 사업자인 만큼 등록이 반드시 의무는 아니지만, msn 같은 다른 해외 업체는 이미 10년 전부터 국내 뉴스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뉴스 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다. 구글이 국내에서 뉴스 사업을 통한 이익은 취하면서도 법 규제는 피하려는 일종의 ‘꼼수’를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15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실이 제출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구글은 현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등록돼 있지 않으나, 해외에 본사를 두고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등록시키기 위한 신문법 개정안을 마련 중이며 빠른 시일 내에 입법을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돼 있다. 구글이 국내에 구글코리아 지사를 두고 있음에도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로 등록하고 있지 않으면서 버티고 있다는 뜻이다. 국내의 대표적인 포털 뉴스서비스 업체로 꼽히는 네이버와 카카오(다음)은 모두 2010년 4월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등록했으며, 해외업체인 마이크로소프트가 운영하는 msn 역시 2010년 4월에 사업자 등록을 마쳤다.

구글은 반면 사업자 등록은 미루면서도 2017년부터 모바일 앱뉴스를 강화하는 등 각종 뉴스 서비스는 적극적으로 늘려왔다. ‘구글뉴스’ 앱을 다운로드 받으면 사용자의 기호와 검색 습관에 기반해 뉴스를 보여주는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구글이 '구글뉴스 앱'을 통해 제공하는 뉴스서비스의 일부. 실시간 인기 뉴스와 검색에 기반한 맞춤형 뉴스를 함께 제공한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

신문법에 따르면, 뉴스서비스를 하는 인터넷 사업자는 기사배열의 기본방침과 책임자를 공개해야 하고, 언론사가 요청할 시 기사를 즉각 수정해줘야 한다. 또한 기사와 독자의 의견을 구분하는 편집을 하는 등의 준수사항도 지켜야 한다.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과태료도 부과받을 수 있다. 필요할 경우엔 언론 중재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심의도 받게 된다.

박대출 의원은 “구글코리아가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음에도 지금까지 무허가로 버티면서 ‘국내법 개정을 하면 그땐 해외 본사가 등록하겠다’고 답하고 있다”면서 “신문법에 따른 각종 규제를 피하고 이익은 취하겠다는 태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