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연합뉴스

여당 의원이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종목 당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현 정부 세제 개편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삼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불합리한 제도”라고 했다. 김 의원은 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자 정무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다.

김 의원은 “과세의 합리성, 부동산에 쏠려 있는 시중 자금의 증권시장으로의 유입, 자본시장 활성화 및 선진화 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을 위해서도 대주주 범위 확대는 반드시 유예돼야 한다”고 했다. 또 “본인과 배우자는 물론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직계존비속의 보유분까지 합산해 산정해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삼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불합리한 제도”라고 했다.

정부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내년 4월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대상 기준은 보유 주식 가치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올해 말 주주 명부 폐쇄일이 기준이다. 김 의원은 “현행 대주주 과세방식은 연말 특정 시점의 주식 보유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대상 대주주가 결정돼 연말 개인 투자자들의 집중 매도를 유인해 국내 주식 시장에 불필요한 변동성을 급격히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