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1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9대 국회의원 당시 정치후원금 수백만원을 장녀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사용한 것과 관련해 “딸 가게에서 공짜로 먹을 수는 없지 않느냐”고 답변한 것에 대해 “가는 귀가 먹었나. 동문서답도 정도껏 하라”고 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연합뉴스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모금한 정치자금으로 왜 하필 딸 가게에 집중적으로 갔냐고 묻는데, 공짜로 먹을 수 없다고 답하면 가는 귀가 먹었습니까? 동문서답도 정도껏 해야지요”라고 했다.

김 교수는 “딸 가게 가서 공짜로 먹으면 안 된다. 돈 내고 식사했다고 탓하는 게 아니다”라며 “정치자금은 세금과 같은 것이어서 투명하게 사용돼야 하고, 그래서 정치자금법이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라고 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 페이스북

이어 “정치자금으로 기자간담회 명칭 하에 딸 가게 매상 올려준 것이 부적절하고 부도덕하다는 것”이라며 “일감 몰아주기, 내부자 거래 아니냐”고 했다. 그는 “쿨(cool)하게 죄송하다고 하면 되는데, 끝까지 동문서답으로 발끈하는 추 장관님의 성격. 아들 휴가 의혹에도 끄떡 없을 만하다 참 대단하다”라고 비꼬았다.

◇"장녀 운영 식당서 250여만원 사용… 정치자금법 위반"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실이 입수한 ‘추미애 의원 정치자금 지출내역’ 등에 따르면, 추 장관은 2014년 11월 28일부터 이듬해 8월 18일까지 첫째 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총 21차례에 걸쳐 252만 9400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번에 적게는 3만~4만원에서 많게는 25만 6000원을 썼다. 추 장관 측이 밝힌 지출 명목은 ‘기자간담회’ ‘정책간담회’가 대부분이었다. 주말인 일요일에도 5차례나 기자간담회를 열어 50만원을 넘게 쓴 것으로 돼 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후원금은 가계의 지원 또는 보조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추 장관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딸 가게에서 후원금을 쓰는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아니, 그걸 딸 가게라고 해서 공짜로 먹을 수는 없는 거죠”라고 답했다. 그는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진짜 기자 또는 누군가와 식사한 게 맞느냐’고 묻자, “회계는 의원이 직접 상관하지 않는다”고 했다.

추 장관 딸은 2014년 10월 서울 경리단길에 미국 가정식을 전문으로 하는 양식당을 열었다. 이 식당은 케이블 방송의 맛집 탐방 프로그램에도 소개됐지만, 1년 만에 문을 닫았다.

추 장관은 “제 딸아이가 청년 창업을 하고 싶다고 해서 모은 돈을 긁어서 창업을 했으나, 높은 권리금과 치솟는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서 아이 혼자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힘들게 일하다가 결국 문을 닫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