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9년 12월 11일 북한의 대한항공(KAL) 여객기 피랍 사건 당시 부친이 납북됐던 황인철(53)씨가 9일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과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최고대표, 외교부에 북한을 규탄하고 부친의 조속한 송환을 촉구하는 편지를 발송했다. 북한은 당시 납북된 50명 가운데 39명만 송환했고, 황씨의 부친 황원(당시 MBC 강원영동 PD)씨 등 11명은 ‘돌아가지 않으려 한다’며 보내지 않았다. 유엔 안보리는 이듬해인 1970년 7월, 북한을 규탄하고 납북자의 조속한 송환을 호소하는 결의안(286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황씨는 편지에서 “민간 항공기 불법 납치는 전세계에서 용인할 수 없는 해적 행위”라며 “북한은 모르쇠와 부인으로 이 모든 것을 끝내려 하지 말고 인도적 절차에 따라 납북자를 송환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황씨는 “납북자 가족들은 평생 그리움에 시달리며 억울한 삶을 살아왔다”며 “국제 사회와 우리 외교 당국이 이 문제를 바로 잡아 50년간 짓밟힌 인권을 회복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부친이 납북됐을 당시 황씨는 갓 돌이 지난 상태였다고 한다. 그는 “어렸을 때 어머니는 항상 ‘아빠가 미국 출장 중이고 크리스마스에 돌아올 것’이라고 했다”며 “뭔가 이상했는데 초등학교 3학년 때 작은아버지가 ‘이제는 알아야 할 때가 됐다’며 모든 것을 말해줬다”고 밝혔다.
앞서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강제적(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WGAD)’은 올해 5월 발표한 결정문을 통해 당시 황씨가 한국으로 송환되지 않은 것은 북한의 강제 구금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황씨가 자유 의지로 송환을 거부하고 북에 남기로 했다는 북한 당국의 발표가 ‘거짓’이었음이 확인된 것이다. 이에 대해 북한은 “상투적이고 혐오스러운 정치공작의 연장” “납북자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황씨는 “가족이 가족의 생사확인을 묻는 것이 어찌 대결책동의 산물이냐”고 반박했다.
황씨는 “국제 사회의 결론도 나왔고, 남북한이 모두 비준한 ‘항공기 불법납치 억제에 관한 국제협약’에 위배되는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적인 국제인권단체 앰네스티 인터내셔널(AI)는 지난해 1월 문재인 대통령에게 50년간 억류되어 있는 황원씨에 대한 신원 정보를 북한에 요구하라고 촉구하는 캠페인을 벌였다. 또 올해 2월에는 유엔 ‘강제 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WGEID)’이 KAL기 피랍 사건과 납북자 11명에 대한 처우가 반인도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내용의 혐의 서한(allegation letter)을 북측에 보내기도 했다.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사무소(OHCHR)는 2016년 발표한 연례보고서에 1969년 KAL기 납북 사건의 피해자들 사연을 적시하며 “납북자 문제가 지금도 진행 중인 북한의 반인권 범죄”라고 했다.
본지가 입수한 녹취록에 따르면 외교부는 지난해와 올해 세 차례에 걸친 황씨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협약에 비준(1983년)하기 이전에 사건이 발생한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국제 관계에선 법으로 대응하는 것보다 국제 사회에서 북한을 압박하고 독촉하는게 더 많은 영향력을 줄 때가 있다” “확립된 국제 관습법이 없고 명확하지 않아서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며 변명에 급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황씨는 9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정부서울청사 별관) 앞에서 우리 정부의 행동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설 예정이다.
아래는 황씨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유엔 인권최고대표, 대한민국 외교부 등에 보낸 편지의 전문.
유엔안전보장의사회 제286호 결의문에 따라 한국정부를 포함하여 모든 UN국제관련기구에 북한 당국의 거짓 답변에 반박하고 송환을 요구 할 것을 촉구한다!
1969년 12월11일 북한은 민간항공기 YS-11기와 승무원과 승객 50명을 강제로 하이재킹하였고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에 북한은 1970년 2월14일 승객 39명만 부분 송환하였고 분노한 국제사회는 민간항공기 탑승한 승무원과 승객 11명의 송환을 요구하였다. 1970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제17차 특별총회에서 북한당국에 승무원과 승객들의 즉각적인 송환을 요구하였고, 1970년 9월9일 오늘 유엔보장이사회 제 286호 결의문을 통하여 승무원과 승객들에 즉각적인 송환을 요구함과 동시에 이들의 송환을 위하여 모든 유관 당국자들에게 협조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통과하였다.
지난 20년간 황원(전 MBC PD)의 아들 나 황인절은 국제 민간항공 불법납치 전세계에서 용인 할수 없는 해적행위로 비록 비천하고 나약하지만 이 세상에 정의가 살아있다고 믿었기에 신념 하나로 촉구하여왔다.
그 결과로 금년 KAL기 납북 사건 발생한지 50년되는 2월14일 WGEID는 북한당국에게 KA납북 미귀환자들의 송환을 북한당국에 촉구했고, 5월20일 WGAD는 아버지 황원(전MBC PD)에 관하여 자의적 구금 판단을 하였다.
이 WGEID와 WGAD 의 요구와 판단이 없었을때 북한은 강제 실종에 희생된 가족들에 대하여 북한에 대결책동에 산물이라는 모르쇠와 부인으로 이 모든 것을 끝내려 할 수 있었지만. 범죄자들 또한 자신들의 정당성을 내세우며 알리기 위하여 스스로의 아리바이를 밝혀야 한다. 거짓과 정당성 없는 북한의 거짓 답변에 지금까지 납치 피해자들은 물론 피해자 가족들은 침묵할 수 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다르다 북한 당국은 국제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납득할수 있는 답변을 줄 것을 나는 반박하며 인도적 절차에 따른 송환을 요구한다.
WGEID에 밝힌 북한의 답변을 통하여 요구한다!
1. ’황원씨는 강제실종이 아니다‘는 KAL납북사건에 대한 북한의 답변
나의 이버지 황원은 1969년 12월11일 MBC PD로 출장을 가기 위하여 비행기를 탑승하였고, 당시 노모와 부인 2살박이 아들과 100일된 딸이 있었고, 북한을 선택할 이유가 이유가 없으며. 사상교양시간에 항공기 국제법에 따라 송환을 해줄 것을 북한 당국에게 요구하다 어딘지 아무도 끌려갔다 왔고 초래한 모습으로 1970년 구정 가고파 노래를 부르다 북한 군인들에 의하여 그 누구도 모르는 곳으로 끌려갔는데 왜 강제실종이 아닌지 그 사실을 밝혀라!
2. ’WGEID가 다룰 인도주의적 사항이 아니다‘는 북한의 답변
북한은 1970년 2월4일 전원 송환을 약속하였지만 1970년 2월14일 승객 39명만 송환하였지만 KAL납북 11인은 본인이 단 한 차례로 자유 의사를 밝히지 못했고 북한 정귄 차원에서만 자유로 북한에 남는다는 주장만 하였다. 당시 국제적십자위원회(ICRC)는 제3국과 제3자를 통한 자유의사 만 이라도 밝힐 것을 요구했지만 북한은 바로 묵살했다. 50년간 자신의 자유 의사를 단 한 번도 밝히지 못했다. 그런데 WGEID가 다룰 인도주의 사항이 아닌지 상세하게 밝혀라!
3. ’북한의 적대세력에 의한 대결책동의 산물이다‘는 북한의 답변
가족이 가족의 생사확인을 묻는 것이 어찌 대결책동의 산물이냐? 이는 국제법에 따른 인도적인 절차며 남편과 아내인 부부가 만나고, 아버지가 아들을 만나는 당연한 가족애인데 왜 대결책동의 산물인 밝혀라!
지금 현재 너무나 많은 국가의 세계 시민들이 (한국, 일본 등) 북한의 국제범죄행위에 끝나지 않은 고통속에 살아가고 있다. 50년 전에 발생한 납치 사건 아닌 50년 동안 해결되지 못한 납치 사건으로 이제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북한 당국의 거짓 답변에 반박하고 국제질서에 따른 정당한 절차와 질서에 따라 그리움과 억울한 삶을 살아온 이들을 바로 잡아 50년간 짖밟힌 인권을 회복해 주길 바랍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제286호의 결의문을 채택한 미국, 프랑스, 영국, 러시아, 중국에게 제286호 결의안에 따라 북한 당국에게 거짓 답변에 대하여 반박하고 인도적 절차에 따른 송환을 요구해 줄것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