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 인상 홍보물. /뉴스1

지난달 20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기초연금과 관련해 중요한 발언을 했다. 이 대통령은 정은경 복지부 장관에게 기초연금을 받는 소득 하위 70% 중 상위 그룹은 월소득이 얼마냐고 물었다. 정 장관은 “1인 가구의 경우 ‘월소득’이 240만원 정도”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그럼 이백몇십만 원 소득이 있는 사람도 1인당 34만원을 받는 것인데 그거 좀 이상한 것 같다”며 “20만원일 땐 이해했는데 34만원씩 받는 상황이면 연간 몇 조씩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데 그게 맞느냐”고 했다. 그는 “똑같이 올려줄 것이 아니라 하후상박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노인 빈곤 문제도 심각한데”라고 말했다.

올해 기초연금 예산은 국비 23조1000억원, 지방비 4조3000억원 등 27조4000억원이다. 우리나라 복지 사업 중 가장 큰 규모다. 무조건 소득 하위 70%에게 주는 방식이라 선정 기준이 해마다 오르면서 중산층 이상, 형편이 괜찮은 65세 이상까지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 대통령이 기초연금 개편을 지시한 것은 말 그대로 늦었지만 적절한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과 복지부 장관 사이 문답에는 심각한 오류가 있다. 올해 1인 가구 선정 기준이 247만원인데 이는 월소득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이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재산에서 이것저것 공제한 금액이다. 근로소득의 경우 우선 116만원을 기본 공제하고 30%를 추가 공제해주기 때문에 실제 소득과 차이가 크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인정액은 월소득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예를 들어 혼자 사는 65세 이상이 월 468만원을 벌어도 소득인정액이 246만원으로 나와 다른 재산·금융 자산이 없을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월 468만원 소득이면 연봉 5600만원이 넘는다.

각각 400만원씩 월 800만원을 버는 부부가 있다고 치자. 각각 116만원을 빼고 30%씩 추가 공제하면 이 부부의 소득인정액은 397만6000원에 불과하다. 올해 부부 가구의 선정 기준액이 395만2000원이므로 올해는 금융·재산이 없더라도 아슬아슬하게 받지 못하지만 내년에는 받을 가능성이 높다. 해마다 기준액이 큰 폭으로 오르기 때문이다. 월 800만원을 버는 부부라면 연 소득이 억대에 가까운데 나랏돈으로 이런 부부에게도 기초연금을 주는 것이 맞나. 아마 국무회의에서 이런 실상이 드러났으면 대통령도 당장 고치라고 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소득인정액은 착시 현상을 일으켜 기초연금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로막고 있다. 젊은 층과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 1만320원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해 216만원 정도다.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젊은이가 수두룩한데 최저임금의 2배, 3배를 버는 65세 이상에게 전액 세금으로 기초연금을 주는 것이 합당한 일인가. 소득 하위 70% 기준을 억지로 맞추려고 지급 기준을 계속 올리다 보니 기초연금이 과지급 구간에 들어서 있는 것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국무회의에서 보듯 이런 실상이 소득인정액이라는 연막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는다. 이런 실상을 가장 잘 알고 있을 복지부 책임이 크다. 복지부는 기초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실제 소득과 재산은 공개하지 않고 소득인정액 기준으로만 통계를 내며 얼버무리고 있다.

많은 65세 이상 분에게 기초연금은 생명줄이나 다름없다. 이런 소중한 기초연금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손볼 것은 손보는 것이 맞다. 그 첫걸음은 소득인정액이 아닌 실제 기초연금을 받는 상위 계층의 수입과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그 실태를 정확히 공개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