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수자도(監守自盜). ‘지키는 자가 도둑질한’ 사례가 조선왕조실록에 46건 나온다. 감수자도의 범법자는 대부분 지방 수령이다. 재정과 형벌의 권한을 오롯이 가진 수령이 청렴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 때문일까? 조선시대 형률 법전인 ‘대명률'에서 감수자도는 가장 엄한 처벌의 대상이었다. ‘주관하고 지킬 책임을 가진 자가 스스로 도적질하는 것은 그 죄를 몹시 중하게 여겨서’ 최하 곤장 80대, 최고 목 베어 죽이는 참형(斬刑)으로 다스렸다. 범법자 모두의 오른팔에는 ‘나라의 물건을 훔쳤다’는 문신을 새겼다[刺字·자자].

/일러스트=이철원

세종 시대에도 감수자도는 있었다. 황해도 안악군수 최맹온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최맹온은 1422년부터 2년 동안 백성들에게 나눠줄 파종 씨앗 312석을 빼돌렸다. 그중 200석을 서울의 큰 상인에게 팔았고, 112석은 임의로 썼다. 조정에는 그 곡식을 백성들에게 빌려주었다고 거짓 보고했다. 그 거짓을 숨기기 위해 2년 동안의 서류를 없애버렸다. 전형적인 감수자도였다. 논란이 된 것은 형량이었다.

형조의 관리는 최맹온이 서울의 상인에게 판 200석만을 도둑질로 간주해서 30관(貫)에 해당하는 죄로 양형(量刑)했다. 장(杖) 100대를 때리고 자자(刺字)해서 유배 보내는 형량이었다. 대간(臺諫·사헌부와 사간원)이 이의를 제기했다. 최맹온이 빼돌린 312석 전부를 ‘대명률'에 따라 도둑질로 계산해야 하며, 무엇보다 최근에 제정된(1425년 2월) 동전법이 아니라 사건 발생 시점에(1423년) 통용되던 저화법(楮貨法)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세종은 이 문제를 어전회의에서 논의케 했다. 세종 재위 7년째인 1425년 5월 19일의 어전회의에서 대신들은 모두 형조의 양형을 지지했다. 목숨만은 살려주어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형조 관리가 돌연 태도를 바꿨다. 도둑질한 시점의 물가로 다시 계산해서 참형에 처해야 한다고 했다. 왜 그랬을까? 그 당시 만연한 공직 사회의 뇌물 풍조가 문제였다. “고려 말의 뇌물 주는 구습이 아직 남아서 관리들이 관가의 물건을 공공연히 뇌물로 주고도 태연히 여기는” 상황이 그것이다. 실제로 우의정 이원 등 대다수 조정 관리가 지방 수령에게서 뇌물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그런 상황에서 왕이 “다시 자세히 살펴보겠다”고 말하자 형조는 태도를 바꾸어 참형을 청구했다.

당시 관리들의 뇌물 무감각은 심각한 수준이었다. 최맹온 사건이 발생하기 한 해 전인 1424년에 “뇌물을 준 자와 받은 자 모두를 벌 주는 법[贈賄與受俱罪之法·증회여수구죄지법]”이 만들어졌지만, 뇌물 풍조는 사라지지 않았다. 1426년 3월 14일의 어전회의에서 한 세종의 경고, 즉 ‘정실과 뇌물이 이렇게 횡행하고, 국가의 물건을 축내고 훔치는 이 풍조를 고치지 않으면 나라가 장차 망하고 말 것’이라고 한 것은 그러한 정황을 반영한다. 세종에 따르면 관리들은 고려가 그 풍조를 고치지 못해서 망했던 것을 직접 보았고[所見·소견], 따라서 뇌물이 얼마나 나쁜 줄도 알았다[能辨·능변]. 그런데 정작 그것을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다[不覺·불각]. 처벌받는 관리들도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재수가 없어 걸렸다’고 억울해했다.

공직자들이 나라 재산 훔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풍토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세종이 제시한 대안은 ‘죄를 결정하는[決罪·결죄] 과정에 사람들을 참여’시키는 것이었다. 그 과정에서 스스로 규제하는 힘이 생길 수 있다고 보았다. 세종은 최맹온 사건을 다시 예로 들었다. 어전회의에서 “죄를 결정할 때, 한 사건을 가지고 전일에는 (대간의 논의를) 그르다고 하고, 뒷날에는 옳다고 하였는데, 한 사람도 중론을 반대하여 논란(論難)한 자가 없었다.” 이처럼 깊이 생각하지 않고 부화뇌동하는 풍토야말로 범죄 무감각의 온상이라는 게 세종의 생각이었다. 따라서 법률에 이미 정해진 조항을 담당 관리가 알아서 잘 적용할 것이라고 간주하지 말라. 법을 세우고 죄의 형량을 매길 때 옳고 그름을 절실 강직하게 논란하라. 그래야 사람들의 분별력(죄의식)이 자라나고 공직 윤리도 생겨난다. 이것이 바로 세종의 판단이고 대안이었다.

최맹온은 황해도 해주 감옥에서 1425년 5월 19일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