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해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 법안은 언론에 고의·중과실 입증 책임을 지우고 최대 5배의 징벌적 배상을 할 수 있게 하는 독소 조항으로 언론 보도를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조국 전 법무장관 사건이나 수천억원의 피해를 입힌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 대선 여론을 조작해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등은 언론의 의혹 제기가 수사로 이어져 중대 범죄로 드러났다.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4·19혁명은 3·15 부정선거 시위에 대한 무도한 진압이 알려지면서 일어났고, 5공화국 때 6·29 민주화 선언도 대학생 고문 치사 사건에 관한 언론 보도를 보고 시민들이 분노했기 때문에 이루어졌다. 부정선거와 강압 통치에 맞서 쟁취한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언론을 통한 국민의 알 권리를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
김현규·경기 의정부시
입력 2021.09.08.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