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심야 택시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강제 휴무제인 택시 부제를 폐지하고, 심야 할증료를 인상하며, 우버·타다 같은 비(非)택시 여객 차량을 늘리는 대책을 내놓았다. 심야 택시난 해소를 위해 당장 필요한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추었다. 여기에 그치지 말고 새로운 모빌리티를 도입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 택시 규제 완화를 통해 서비스 혁신 기반을 마련하고, 이동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는 플랫폼 운송 사업 혁신이 필요하다.
국민들은 편리하고 빠른 이동은 물론, 양질의 운송 서비스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기존 택시를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새로운 운송 서비스를 적극 도입해 두 영역 간 경쟁을 통한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도 기업 임직원 대상 프리미엄, 장애인 등 교통 약자 대상 에스코트 등 기존 택시가 제공하지 못하는 서비스가 운영 중이다. 앞으로 쇼퍼(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수 운전기사)가 에스코트하는 심야 안심 귀가 서비스, 대형 승합 차량을 활용한 심야 도심 단거리 이동 서비스 등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이번 택시 대란 대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정책 실행의 속도를 높이고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이틀 일하고 하루 쉬는 개인택시 3부제 규정은 지자체 결정으로 즉시 폐지해 강제 휴무 중인 택시를 추가 공급할 수 있다. 단거리 승차 거부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목적지 미표시’도 바로 시행 가능하다. 기사에게 인상분의 대부분을 배분하는 ‘심야 탄력 호출료(요금)’도 신속히 도입해 기사 유입을 촉진해야 한다. 또 심야·수도권으로 한정된 탄력 호출료를 낮시간·전국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