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문을 연 이후 위기에 처한 기초 법학 교육을 되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로스쿨 개설 대학에 법학과를 둘 수 없도록 한 조치에 따라 전국 25개 대학에서 법학사 학위 과정을 폐지하면서 법학 교육과 연구 모두 황폐해졌다. 법학 교육이 이원화되면서 법학과가 남아있는 대학은 법학의 일반적 수요에 맞춘 교육을 하는 반면, 로스쿨은 변호사 양성 교육에 집중하고 있다. 그런데 법학 교육의 중심이 법학과에서 로스쿨로 이동하면서 기초 법학은 찬 밥 신세가 되었다. 지난해 로스쿨 교수 153명 대상 조사에 따르면, 전체의 90%가 ‘로스쿨에서 기초 법학 교육이 충실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기초 법학은 법철학, 법제사, 법사회학 등으로 자유·평등·정의를 지향하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복잡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조인으로서 소양을 함양하는 기초 학문을 말한다.
법학은 현대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시민 교양 교육 중 하나일 뿐 아니라 법률 제정을 통해 국가의 기초를 다지는 공공재 역할을 하고 있다. 법학은 법치주의와 성숙된 시민 의식의 토대가 된다. 기초 법학 교육의 부실화는 법치주의의 위기를 낳고 사회적 갈등을 비정상적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풍조를 낳을 것이다.
위기에 빠진 법학 교육 개선을 위해서는 공무원 시험 등에 법학 과목 추가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로스쿨은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50%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 시험에 매달려 기초 법학을 가르치기 어려운 상황이다. 로스쿨 도입 취지에 맞게 변호사 시험의 합격률을 70% 이상으로 높여야 기초 법학 교육이 활성활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