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정부 부처 역할 조정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시장을 중시하는 새 정부에서는 ‘기업 규제가 주요 업무인 공정거래위원회는 할 일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가 들린다. 공정위가 기업을 규제하고 옥죄는 기관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듯하다. 지난 몇 년간 공정위가 재벌 개혁에 앞장서 왔기 때문일 것이다. 과연 맞는 말일까. 공정위의 설립 연혁을 살펴보면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공정위는 1981년 ‘자율·안정·개방’ 기치 아래 정부 주도 관치 경제에서 민간 자율 시장경제로의 정책 기조 대전환과 맞물려 탄생했다. 경쟁 메커니즘을 통해 시장경제가 효율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친(親)시장 기관인 것이다.

공정위가 이런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독점력 남용, 담합 같은 경쟁 제한 행위를 규율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부 규제를 개선해 시장 구조를 경쟁적으로 조성하는 것이다. 이 중 규제 개혁을 통해 시장 자체를 경쟁적으로 만드는 두 번째 방법이 행정 비용도 적게 들고 경쟁 활성화 효과도 훨씬 크다. 규제개혁 성공을 위해 두 가지를 제언하고 싶다. 첫째, 규제 개혁은 그로 인해 직접 손해를 입게 되는 이해 관계자들의 반발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관건이다. 규제 개혁의 경제적 효과를 가급적 수치로 제시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둘째, 단편적이거나 고충 처리 방식의 건수 위주로 접근하지 말아야 한다. 그보다 규제가 많은 산업의 경쟁 상황을 종합 분석해 임팩트가 강한 핵심 규제를 개선하고 경쟁 촉진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경쟁력은 경쟁적 시장 구조에서 나온다. 방법은 규제 개혁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