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태로 비대면 교육이 일상화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학생들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강조하는 대안 교육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안 학교는 입시 중심의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성 교육, 생태 교육, 체험 중심 교육, 통합 교과 등을 통해 학생 중심의 자율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말 학교 밖 청소년들이 다니는 대안 학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제정했다. 그동안 법적 지위가 불안정한 미인가 대안 교육 시설을 대안 교육기관으로 등록해 학생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이 법안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려면 급변하는 사회적 상황과 교육적 요구, 대안 학교별 특성을 충분히 파악해 시행령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 사회는 자신의 욕구에 맞는 온라인 플랫폼을 학생들이 선택해 학습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미 들어섰다. 미국의 캠퍼스 없는 대학교인 미네르바 스쿨은 미래 교육의 전범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이 학교가 한국에 있었다면 관련 법령이 규정하는 학교 시설·운영 기준에 없는 형태여서 미인가 대안 학교로 분류될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인성 교육과 창의적 문제 해결 역량 계발을 목적으로 캠퍼스 없이 프로젝트 중심으로 운영하는 대안 학교들이 있다. 미네르바 스쿨과 교육 목적이나 운영 시스템이 비슷하지만 현행 교육 관련 법령에는 근거가 없다. 대안 학교와 관련해 새로 시행되는 법률은 학교 보유 시설과 교실·교사 수, 의무 이수 과목 같은 전통적인 등록 기준을 제시해 대안 학교의 본질인 자율성과 다양성을 가로막는 규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 바람직한 미래 교육을 창안해야 하는 현 상황에서 대안 학교는 개별 학교 특성에 맞게 최대한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