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이철원

“허위 테러 신고… 금전적인 피해 보상 책임 또한 반드시 묻겠습니다.” 16일부터 이틀 동안 울산에서 열리는 ‘코믹월드’ 행사에 주최 측 공지가 새로 떴다. 코믹월드는 이름에서 볼 수 있듯 코스프레(캐릭터 분장 놀이)를 포함한 만화·애니메이션 축제다. 주로 1020 놀이터인데 ‘허위 테러 신고’가 심각하다고 한다. 칼부림, 총기 난사, 폭탄 테러 등 다양하다. 주최 측은 허위 신고가 행사 개최 자체를 위협하는 수준까지 이르렀다며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금융 치료’도 병행하겠다고 했다.

▶4000명이 대피한 서울 백화점 폭탄 테러 협박범도 중1 남학생이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글을 올려 경찰특공대와 소방 당국이 긴급 출동했다. 제주도 자기 집에서 체포됐는데, 범행 동기는 “사람들 반응이 궁금해서”였다. 하지만 이 학생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해당돼 형사처벌은 어렵고 사회봉사나 보호처분 대상이라고 한다.

▶허위 신고는 예전에도 적지 않았다. 경찰 통계로 2018년 4583건, 2024년 5435건이다. 하지만 협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테러, 총기 난사, 폭발물 설치 등 특수 중범죄에 투입되는 경찰특공대 출동이 급증했다. 2023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총 943회 출동으로 이전 비슷한 기간과 비교하면 세 배 이상 늘었다. 솜방망이 처벌 탓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부는 올해 3월 ‘공중협박죄’를 신설했다. 불특정 다수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하면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상습범은 물론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문제는 미성년자다. 영미권에서는 부모가 연대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고, 특히 미국에서는 ‘부모 책임법(Parental Responsibility Laws)’을 통해 자녀의 범죄에 대해 부모가 민사 배상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책임도 질 수 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등에서는 미성년자가 학교에 폭탄 위협을 한 경우 최대 수만 달러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모에게 부과하는 규정도 있다.

▶청소년은 정신적·감정적 성숙 속도가 신체적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 충동성이 강하고 무책임할 수밖에 없다. 온라인의 익명성에 숨어 과장되고 위험한 글을 올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이런 작은 장난이 심각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대피하는 과정에서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 경찰력과 세금을 소진시키고 사회적 고통을 부르는 중범죄다. 부모의 감독 소홀이 입증될 경우, 민·형사상 연대책임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