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게 좌·우회전을 하는 차를 보면 3년 전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탔던 구글의 자율주행 차 ‘웨이모’가 생각난다. 50여 분간 탔던 웨이모는 위험하진 않았지만 승차감이 좋지 않았다. 도로 제한 속도가 바뀌면 속도에 맞춰 급브레이크를 밟았고, 뒤차와의 안전거리가 확보되면 가속을 하며 휙 코너를 돌았다. 동승한 어린 조카가 차에서 내리자 구토를 할 정도였다.
▶자율주행 차 개발이 시작된 지 10년쯤 된다. 구글·테슬라·GM 등은 2020년에 완전 자율주행 차를 선보일 수 있다고 자신했지만 이뤄지지 못했다. 샌프란시스코 밤거리를 누비던 자율주행 택시가 갑자기 도로 한가운데 멈춰 선 일,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자동 주행)’ 기능을 켰다가 역주행한 사건 등이 심심치 않게 보도된다. 업체들은 시시각각 변하는 빛 속에서 주변 사물을 제대로 인식하는 것과 돌발 상황에 대처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어렵다고 한다. 급기야 작년 말 GM은 10년간 14조원을 쏟아부은 로보 택시 사업을 중단했다.
▶지난주 미국 마이애미 연방법원은 테슬라 ‘오토파일럿’ 사망 사고에 제조사 책임을 33% 인정하며 테슬라에 3400억원 배상을 명령했다. 테슬라 차량이 야간에 도로변에 주차된 SUV를 추돌하고 사람을 치어 사망케 한 사건이다. 법원은 오토파일럿 시스템이 도로의 경계와 장애물을 감지하지 못했고, 테슬라가 오토파일럿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봤다. 비슷한 자율주행 사고 소송은 미국에서 10여 건 진행 중인데 다른 재판에서도 막대한 돈을 지불해야 할지 모른다.
▶자율주행의 5가지 레벨 중, 현재 테슬라 등이 채택하고 있는 것은 레벨 2다. ‘운전자가 특정 상황에서 운전 조작을 일부 위임할 수 있는 부분 자동화’ 수준이다. 앞서 사건에서도 자율주행 차에 운전자가 타고 있었다. 테슬라는 운전자가 떨어진 휴대폰을 줍느라 앞을 보지 않아 벌어진 사고라며 면책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으로 사람 개입이 전혀 없이 100% 자율주행하는 시스템이 개발될 때 사고가 나면 누구 책임인지 이슈가 제기됐지만 아직 명확하게 결론 난 게 없다.
▶이번 테슬라 판결로 자율주행 업체들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았다. 업체들은 최근 실증 테스트를 확대하며 기술 고도화에 들어가고 있다. 하지만 사고에 대해 막대한 피해 배상을 해야 한다면 업체들이 버틸 수 있을까. 제조사의 책임은 엄격히 물어야 하지만 이것이 지나치면 자칫 기술 개발을 가로막는다. 기술 발전과 법적 책임 사이 어느 중간에서 균형을 맞춰야 할 텐데, 참 어려운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