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 들어서고 있다. /뉴스1

민주당이 공소청 검사가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를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최종안을 공개했다. 기존 정부안엔 중수청이 수사를 개시하면 검사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이를 삭제했다. 각 분야 범죄의 1차 수사를 맡아온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 지휘권도 삭제했다. 세무·환경·노동 등 각 정부 부처에 소속된 사법경찰인 2만명가량의 특사경이 검찰 통제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문제는 검사의 통제를 받지 않는 경찰이나 중수청이 수사권을 남용하거나 사건을 덮을 경우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이 송치한 사건에서 또 다른 범죄 수사 필요성을 발견한 경우에도 아무 것도 할 수 없도록 했다. 중수청 수사관이 돈을 받고 피의자를 입건 대상에서 빼준 것으로 의심돼도 공소청 검사가 이를 막을 수 있는 수단도 없는 것이다.

경찰이 직무 집행과 관련해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검사가 소속 기관장에게 직무 배제를 요구할 수 있는 공소청법 조항도 삭제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경찰·중수청 등 1차 수사기관이 모든 권한을 갖게 되고, 이를 견제할 장치는 사라진다. 수사 전문성이 떨어지는 특사경이 아무런 수사 지휘도 받지 않을 경우 예상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벌어질 수 있다.

정권이 경찰과 중수청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다는 점도 심각하다. 중수청법은 행안부 장관에게 중수청 지휘·감독권을 부여했다. 경찰청을 관장하는 행안부 장관이 중수청마저 통제하면 대통령이 행안부 장관을 통해 수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된다. 과거 검찰 시절보다 더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검찰이 수사 중립을 지키지 못해 개혁한다면서 경찰, 중수청을 정권이 장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 것이다.

이미 경찰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고발된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 등 정권과 관련된 수사는 아예 뭉개고 있다.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당 전재수 의원 수사도 흐지부지되고 있다. 이제 시작일 뿐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