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 무인기 침투 의혹 등 외환 혐의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뉴스1

법원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특검의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특검의 영장 청구 사유는 외환이나 내란과 거리가 먼,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에서 파생된 지엽적 문제가 전부인 것으로 알려졌다. 작전 사실을 감추기 위해 허위로 훈련 일지를 작성하고 평양에서 추락한 무인기가 한국에서 추락한 것처럼 꾸민 혐의, 무인기 침투 문건을 삭제하고 전단통을 폐기한 혐의 등이다. 김 사령관도 이런 사실은 인정한다고 한다. 그러나 북한이 서울에 드론을 떼로 보내 도발한 데 대해 우리가 평양에 드론을 보내 대응하는 작전은 비밀 작전일 수밖에 없다. 그런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채 무조건 범죄를 엮으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한다.

특검은 ‘무인기 평양 침투 등의 방법으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 이를 계엄의 명분으로 만들려 했다는 혐의’를 밝히는 것이다. 특검은 한때 이를 ‘외환 유치죄’로 수사하려 했으나 북과 공모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애초에 성립하지 않는다. 이제는 ‘일반 이적죄’라고 하는데 무인기 평양 침투가 북을 이롭게 한 것인지도 애매하다.

더구나 특검은 김 사령관을 ‘외환 유치’ ‘일반 이적’이 아닌 허위 공문서 작성, 직권 남용 등으로 구속하려 했다. 이 자체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군사상 비밀이어야 할 드론사의 대북 무인기 작전 내용이 세세하게 공개됐다. 이렇게 하라고 특검을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특검은 군의 드론 작전이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하지만 북한은 작년 5751개의 오물 풍선을 한국 쪽으로 날리는 등 정전협정 위반을 다반사로 하고 있다. 2022년엔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까지 날아왔다. 군이 이에 대응하는 것은 당연하다. 절차상 위법은 있을지 몰라도 적어도 지금까지 밝혀진 김 사령관의 혐의는 이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

‘NLL 북한 공격 유도’ 등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 내용처럼 미심쩍은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아직 어느 쪽이 진실인지 확실하지 않다. 특검은 검찰의 특수 수사와 같이 방향을 정하고 그쪽으로 몰아가는 수사가 아니라 양쪽 가능성을 다 열어 놓고 증거를 찾아가는 것이 옳다. 수사가 벽에 부딪혔다고 안보에 필요한 대북 군사 작전을 이런 식으로 파헤쳐 널리 공표하는 것은 애초 특검의 목적일 수도 없다. 국가 안보 문제를 이렇게 함부로 다루는 나라는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