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 경기지사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2018.7.10/뉴스1 ⓒ News1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26일 재판에서도 막무가내로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이 2019년 이 부지사가 중국에서 북한 인사를 만난 뒤 ‘이재명 지사 방북을 요청했다’는 내용이 적힌 경기도 문건을 증거로 제시했지만 그는 “실무자들이 상투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했다.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상투적으로 표현하는 공무원도 있나. 이 전 부지사는 자신이 전결(專決)한 문서도 “모르겠다”고 했다. 그러자 운동권 출신인 그의 아내는 퇴정하는 남편에게 다가가 엄지를 치켜들며 “멋있었다”고 했다 한다. 그는 이 전 부지사가 “대북 송금을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한 사실이 알려졌을 때는 법정에서 남편에게 “정신 차려라”라고 소리쳤다. 부부가 재판을 거의 장난처럼 하고 있다.

이 재판은 이미 재판이라고 할 수 없는 지경이다. 이 전 부지사 아내가 법정에서 소리친 뒤 변호인이 교체됐고, 이 대표 측근 의원이 이 전 부지사 아내·측근과 접촉한 뒤 이 전 부지사는 진술을 번복했다. 이후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는 등 갖은 재판 지연 시도를 했다. 이 대표 방탄을 위한 사법 방해였다. 그렇게 1심만 18개월을 끈 재판이 거의 끝나가자 아예 모르쇠로 발뺌하고 나선 것이다. 이 전 부지사는 직전 재판에서도 본인 휴대폰에 담긴 사진 증거가 나오자 “저게 왜 내 전화기에 있냐”고 되레 묻기도 했다.

이재명 대표는 26일 대장동 비리 사건 재판에 나와 “제가 없어도 재판 진행에 지장 없는 것 아니냐”고 했다. 총선 유세를 이유로 직전 재판엔 나오지도 않았다. 그렇게 무단으로 불출석한 재판이 벌써 4차례다. 보통의 피고인이라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런 상황은 법원이 자초한 측면도 크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장은 재판을 16개월 끌다 선고도 하지 않고 사표를 내버렸다. 복잡한 사건도 아닌데 ‘2주에 1회’씩 재판하면서 시간을 끌다 사실상 도망간 것이다. 이 때문에 1심 재판을 6개월 안에 끝내도록 법에 규정돼 있는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이 아직도 진행 중이다. 그러니 이 대표나 측근들도 재판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다. 이제 총선에서 이길 가능성이 보이니 아예 재판을 무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