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검사장 인사를 실시했다. ‘윤 사단’으로 불리는 특수부 출신 검사들 일부가 중요한 자리에 보직됐다. 대통령이 직접 능력을 검증한 사람을 요직에 기용하는 것은 과하지만 않으면 문제라고 할 일은 아니다. 이번 인사의 문제는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검찰 간부 인사가 이루어진 것이다.

법무부 장관은 검사의 임명과 보직을 대통령에게 제청할 때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법 규정이다. 총장의 의사를 인사에 반영하라는 것이다. 정권 마음대로 검찰 인사를 하는 것을 막아 검찰의 중립성을 높이자는 취지라고 한다. 정권 교체 후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검찰 여러 자리가 비어 있어 인사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면 무엇보다 빨리 검찰총장부터 지명하는 것이 옳다.

하지만 정권이 출범한 뒤 지금이 되도록 검찰총장 자리를 방치하듯 공석으로 놔두고 있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총장을 내정하고 내정자와 협의해 인사를 할 수도 있었다. 그런데 법무부는 총장 인사에 필요한 후보추천위조차 구성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검찰총장 인선에 대한 움직임조차 없는 가운데 검찰 인사만 자꾸 하니 뒷말이 안 나올 수 없다. 이런 이상한 일에 대해 설명도 하지 않으니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잘못된 검찰 인사의 문제를 뼈저리게 느꼈을 사람이다. 윤 정부에서도 이런 비정상적 검찰 인사가 이어진다는 것은 곤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