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검사장 인사를 실시했다. ‘윤 사단’으로 불리는 특수부 출신 검사들 일부가 중요한 자리에 보직됐다. 대통령이 직접 능력을 검증한 사람을 요직에 기용하는 것은 과하지만 않으면 문제라고 할 일은 아니다. 이번 인사의 문제는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검찰 간부 인사가 이루어진 것이다.
법무부 장관은 검사의 임명과 보직을 대통령에게 제청할 때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법 규정이다. 총장의 의사를 인사에 반영하라는 것이다. 정권 마음대로 검찰 인사를 하는 것을 막아 검찰의 중립성을 높이자는 취지라고 한다. 정권 교체 후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검찰 여러 자리가 비어 있어 인사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면 무엇보다 빨리 검찰총장부터 지명하는 것이 옳다.
하지만 정권이 출범한 뒤 지금이 되도록 검찰총장 자리를 방치하듯 공석으로 놔두고 있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총장을 내정하고 내정자와 협의해 인사를 할 수도 있었다. 그런데 법무부는 총장 인사에 필요한 후보추천위조차 구성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검찰총장 인선에 대한 움직임조차 없는 가운데 검찰 인사만 자꾸 하니 뒷말이 안 나올 수 없다. 이런 이상한 일에 대해 설명도 하지 않으니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잘못된 검찰 인사의 문제를 뼈저리게 느꼈을 사람이다. 윤 정부에서도 이런 비정상적 검찰 인사가 이어진다는 것은 곤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