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에 관련된 2차 추경 편성을 다루는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5.1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정부·여당이 코로나 영업 제한으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와 매출 30억원 이하 중소기업주 370만명에게 1인당 최소 6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 손실보상법에 따라 작년 10월 이후 입은 피해의 100%를 보상해주는 것과는 별개인 위로금 성격의 보상이다. 이를 위해 33조원 이상의 올해 2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제시한 ‘600만원’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것이다.

코로나 거리 두기가 2년여 동안 계속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 피해가 극심했다. 법에 따른 손실 보상은 작년 10월 이전 피해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민 전체의 건강을 위해 강제로 영업을 못하게 된 것인 만큼 이들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재원 조달을 위해 정부가 적자 국채를 찍을 경우 급등하는 물가와 금리를 더 자극할 우려가 크다. 정부는 추가 국채를 발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예상보다 늘어난 세수를 활용하고, 지출 구조조정 등의 방법으로 33조원 추경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한다. 올해 본예산은 사상 최대인 607조원에 달해 지난해 본예산과 두 차례 추경을 다 합한 총지출(604조원)보다 많다. 이 중에 불요불급하거나 과대 계상된 지출 항목이 적지 않을 것이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면 결코 불가능하지 않다. 나랏빚을 더 늘리지 않고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전 정부는 각종 선심성 지출과 현금 뿌리기로 나랏빚을 5년간 400조원 이상 불려 놓았다. 여기에서 빚을 더 늘렸다가는 재정 건전성이 훼손되고 국가 신용도와 금융시장 안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윤석열 정부도 지난 대선 때 내걸었던 현금 복지 공약을 이행한다는 입장이어서 이에 따른 재정 악화 우려를 낳고 있다. 아이 낳은 부모에게 1200만원씩 주고, 고령자 기초연금을 월 10만원, 병장 월급은 단계적으로 200만원까지 올리는 등의 현금 공약은 너무 지나치다. 국민에게 솔직히 양해를 구하고 재검토하는 것이 옳다. 국민도 이해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