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왼쪽)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가운데) 변호사,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이 3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1.11.3 /연합뉴스

대장동 사건으로 구속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측 변호인이 재판에서 “(김씨는)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안정적 사업을 위해 지시한 방침에 따랐다”고 했다. 검찰은 김씨를 기소하면서 그를 비롯한 투기 세력이 대장동 개발에서 나오는 추가 이익을 독점하기 위해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과 짜고 7개 독소 조항을 요구해 관철시켰고, 이로 인해 성남시가 651억원 이상의 손해를 입었다고 했다. 이들이 받고 있는 배임 혐의의 핵심 내용인 7개 조항이 이재명 후보의 당시 지시와 방침에 따른 것이라는 말이다.

7개 조항의 핵심 내용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초과 이익이 발생해도 이를 요구하지 않고, 초과 이익을 두고 경쟁할 수 있는 건설사의 참여를 배제하며, 화천대유와 같은 시행사가 택지 개발 외에 아파트 분양 사업에서도 이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소수의 특혜를 보장하기 위한 조항들이다. 당시 성남도공 개발본부 관계자들이 “초과 이익을 배분할 수 있는 조항을 삽입해야 한다”고 수차례 요구했으나 모두 거절당했다. 당시 성남도공 개발본부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유한기씨다. 김씨를 비롯한 투기 세력은 이 조항을 통해 택지 개발에서만 4040억원의 이익을 얻었고, 이후 아파트 분양 사업에서도 4000억원 이상의 추가 이익을 얻은 것으로 추산된다.

김만배씨 측 주장은 ‘7개 조항이 당시 시장이던 이 후보의 정책에 맞춘 것이기 때문에 자신에겐 잘못이 없다’는 것이지만 바꿔 말하면 ‘이 후보가 하라는 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하다면 책임자는 이 후보’라는 뜻이다. 김씨는 구속 직전에도 자신이 받고 있는 대장동 의혹에 대해 “그분의 방침에 따랐을 뿐”이라고 했다. ‘그분’은 이재명 후보를 말한다.

그런데도 검찰은 이 후보는 물론이고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으로 대장동 사업 핵심 안건을 결재한 정진상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 등 이 후보의 측근을 조사하지 않고 있다. 정 부실장은 작년 9월 유동규씨가 압수수색을 당했을 때 그와 8차례 통화한 사실이 밝혀져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검찰은 진상 규명이 아니라 진상을 덮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후보는 이들의 주장에 대해 “오늘 재판이 있었느냐”고 딴청을 부렸다. 말로만 “대장동 특검이 필요하다”고 할 뿐 시간만 끌고 있다. 이 후보는 대장동 개발 사업의 설계자다. 이대로 넘어간다면 법치국가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