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사진) 전 법무장관의 동생 조권씨가 26일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조권씨의 웅동학원 사기 소송, 교사 채용 뒷돈 수수, 범인 도피 등 4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뉴시스(원본사진을 자른 사진)

조국 전 법무장관의 동생 조권씨가 26일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등법원은 검찰이 기소한 혐의 7건 중 웅동학원 사기 소송, 교사 채용 뒷돈 수수, 범인 도피 등 네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김미리 판사에게 1심을 맡겨 내놓은 황당한 판결을 바로잡은 것이다.

김 판사는 조권이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있으면서 교사 채용 지원자 2명에게 시험지를 빼주고 1억47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시험지 유출만 유죄로 인정했다. 조권에게 돈을 전한 브로커가 징역 1년 6개월을 받았는데도 조권은 징역 1년만 선고받았다. 채용 비리 주범인 조권이 종범인 브로커보다 낮은 형을 받은 것이다. 누구도 납득하기 힘든 판결이다.

조권의 핵심 혐의는 일가가 운영하는 웅동학원에서 돈을 빼돌리기 위해 부친과 함께 사기 소송을 벌인 것이다. 하지도 않은 공사를 했다며 가짜 계약서로 법원을 속였다. 조국 일가와 웅동학원은 소송에 대응하지 않고 일부러 져줬다. 조권은 채권 51억원을 확보했고 웅동학원은 그만큼 빚을 지게 됐다. 재판에서 공사 현장 관계자가 “조권에게 공사를 발주한 적 없다”고 했지만, 김 판사는 “허위 공사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항소심에서는 반대 결론이 나왔다. 조권이 브로커를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도 김 판사는 무죄라고 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유죄로 뒤집혔다.

김 판사는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재판에서도 1년 3개월간 유무죄를 가리는 공판을 한 차례도 열지 않았다. 다른 판사들이 공판 일정을 정하자 돌연 병가를 내고 다시 재판을 지연했다. 김명수 법원이 저지른 사법 농단도 언젠가 반드시 진실이 드러나고 심판받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