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씨가 2일 오전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야권 유력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가 2일 의료법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최씨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데도 2012년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2013년 경기 파주시 요양병원 운영에 관여해 2년간 22억9000여만원의 요양급여를 불법으로 받은 혐의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윤 전 총장은 “법 적용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것이 제 소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출마 선언을 하면서 “선출직 공직자로 나가는 사람은 도덕성에 대해 무제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했었다. 그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이상 그의 가족과 측근들도 사실상 공인으로서 검증 시험대에 오를 수밖에 없다.

윤 전 총장 주변 관련 재판과 수사는 이것 말고도 여러 건이 진행 중이다. 장모 최씨는 토지 매입 과정에서 347억원의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부인 김건희씨 관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 등을, 측근 윤대진 검사장의 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 수수 사건 무마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각각 사건의 유무죄를 따지는 것 못지않게 그 사건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윤 전 총장이 권력기관 수장으로서 관여한 일이 없는지 국민은 엄중한 눈으로 따져보게 될 것이다. 윤 전 총장 본인의 법적 도덕적 책임이 없다 할지라도 주변 사람들의 행적 자체도 유권자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은 물론이다. 대선 주자들에 대한 검증은 사실을 바탕으로 철저하게 진행하되, 출처도 불투명한 루머를 바탕으로 아니면 말고 식 흑색선전을 하는 행태에 대해서도 확실히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