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전경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뿌렸던 시민단체 대표가 모욕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질 처지라고 한다. 김모씨는 2019년 7월 국회에서 ‘북조선의 개 한국 대통령’ 표현과 ‘여권 인사 등이 친일파의 후손'이라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 수백장을 뿌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김씨는 휴대전화를 석 달간 압수당했고 경찰에 10차례 가까이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이것이 얼마나 중범죄라고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수사하나.

김씨에게 적용된 ‘모욕죄’는 피해자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이 직접 고소해야 기소가 가능한 친고죄다. 따라서 문 대통령 본인 아니면 변호사를 통해 고소장을 냈을 것이다. 김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경찰은 고소인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고 있다. 사건 당사자인 김씨가 물어도 “누가 고소했는지 공개할 수 없다”고 한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문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 방송에 나와 “국민은 얼마든지 권력자를 비판할 자유가 있다. 그래서 국민이 불만을 해소하고 위안이 된다면 그것도 좋은 일”이라고 했다. 작년에는 교회 지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대통령을 모욕하는 정도는 표현의 범주로 허용해도 된다. 대통령 욕해서 기분이 풀리면 그것도 좋은 일”이라고 했다. 그래놓고 뒤로는 모욕죄로 고소했다. 겉과 속, 말과 행동이 이렇게 다를 수 없다.

대학 캠퍼스 내에 대통령을 풍자하는 대자보를 붙인 청년들은 경찰의 압수수색까지 당했다. 경찰은 청년들을 처벌할 법률이 마땅치 않자 ‘건조물 무단 침입’이라는 죄목을 뒤집어씌웠다. 대자보가 붙은 대학 측이 “피해를 본 것이 없고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는데도 기어이 재판에 넘겼다. 판사는 유죄로 판결했다. 지하철역에서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을 돌리던 50대 여성을 경찰이 바닥에 쓰러트리고 팔을 등 뒤로 꺾어 수갑을 채운 뒤 질질 끌고 갔다. 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로 부른 변호사는 이 정권 출범 직후 즉각 기소됐다. 사건 발생 4년 만이었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정권 편 판사가 항소심을 맡더니 유죄로 뒤집었다. 대통령에게 대북 정책 항의 표시로 신발을 던진 시민도 집요한 보복을 당하고 있다. ‘민주화 세력'은 허울일 뿐이고 본질은 독재 세력과 다를 것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