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노웅래 미디어·언론 상생 TF 단장이 3월 2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언론개혁입법에 대한 긴급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민주당은 언론 자유 침해와 위헌 논란이 일고 있는 이 법안을 3월 중 처리하겠다고 했다.

국제언론인협회(IPI) 바버라 트리온피 사무총장은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는 법률이 도입되어 언론 자유가 제한된다면 한국을 ‘코로나 유행 시기 언론 통제를 도입한 국가’ 리스트에 추가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언론보도에 최대 3배의 징벌적 배상을 물리는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가짜뉴스를 막겠다’는 명분이지만, 실제론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속셈이다.

IPI는 전 세계 100국의 신문·방송 발행인, 편집인 등이 회원으로 있는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 단체다. 현재 IPI의 언론 통제국 리스트에는 러시아·필리핀·태국·캄보디아·요르단·루마니아·아제르바이잔 등 17국이 올라있다. 트리온피 총장은 “이들은 이른바 ‘가짜뉴스방지법’을 언론 통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면서 “한국도 문제적 상황으로 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자 민주국가인 한국이 독재·저개발국들과 함께 언론 통제국의 오명을 쓰게 될 판이다.

러시아는 공공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되는 오(誤)정보를 유포하면 최대 1억5000만원의 벌금을 물리게 했고, 국가에 해가 되는 글을 걸러내지 않는 웹사이트를 차단하는 법도 만들었다. 헝가리는 코로나 방역에 방해되는 정보를 유포하면 벌금과 징역형을 선고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무엇이 오보이고 해가 되는지 기준조차 명확지 않다.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는 법도 마찬가지다. 허위·불법 정보로 손해를 볼 경우 징벌적 배상을 물리겠다고 했지만 그걸 판정할 기준이 없다. 인터넷 가짜뉴스만 대상이라더니 언론과 포털도 모두 포함시켰다.

수시로 가짜뉴스를 퍼뜨린 장본인은 오히려 여권 인사들이었다. 이 법을 추진하는 여당 TF 단장은 청문회에서 가짜 사진을 갖고 기업인을 공격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1368명이 사망했다’고 했지만 가짜뉴스였다. ‘외국 제약사가 우리에게 백신 계약을 빨리 하자고 한다’는 복지부 장관의 말도 사실이 아니었다. 이런 사람들이 거꾸로 언론을 잡겠다고 몽둥이를 휘두르며, 대한민국을 언론 통제 국가로 몰아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