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이 30일 국회에서 검찰개혁특위 운영방향 및 향후계획에 대해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이 자리에서 윤 위원장은 검찰의 수사권을 사실상 없애는 방안을 오는 2월 중 추진하겠다고 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을 사실상 없애는 법안을 올해 2월 추진하겠다고 했다.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은 “검찰을 기소 전문기관으로 법제화하겠다”고 했다. 말로는 ‘검찰 개혁안’이라고 했지만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 정권 불법 수사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친문(親文) 의원들은 이미 검찰청 폐지법과 공소청 신설법, 국가수사청 설립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정부는 이미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새해부터 검찰의 수사권을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 등 6개 분야로 제한한다. 그런데 이마저도 송두리째 빼앗겠다는 것이다. 검사는 범죄 수사 및 인신 구속과 관련해 헌법에 규정된 유일한 기관이다. 또 검찰총장은 헌법기관이라 법률로 없앨 수 없다. 정권이 이성을 잃었다고밖에 할 수 없다.

윤 위원장은 “(검찰 수사권 폐지를) 앞당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게 한 건 윤석열 총장이나 검찰이 해온 행태 때문”이라고 했다. 무슨 ‘행태’를 말하는 건지 밝히지 않았으나 그의 마음속에 실제로 있는 것은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라임·옵티머스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일 것이다. 정권이 검찰을 유명무실한 존재로 만들려는 것은 문재인 정권이 저지른 불법에 대한 수사를 원천 봉쇄하려는 목적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1년여간 윤 총장을 내치려 온갖 수단을 동원했다. 그게 통하지 않자 법까지 바꿔가며 자신들이 원하는 인물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에 임명했다. 또 법무장관에 친문(親文)의 박범계 의원을 후임으로 내세웠다. 여기에 삼중(三重) 안전장치로 검찰 수사권 폐지라는 극단적 처방까지 준비하는 것이다. 감춰야 할 정권 비리가 얼마나 많길래 이러는 건가.

검찰 수사권을 빼앗으면 주요 범죄 수사는 경찰이나 공수처로 갈 것이다. 경찰은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사건을 167일간 수사하는 시늉만 하다 뭉개버렸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도 봐주기 수사로 일관했다. 이대로면 문 정권은 치외법권 지대로 들어갈 것이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런 폭거가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