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제자 논문 표절’ 논란으로 지명 3주 만인 지난 20일 낙마했다. 이번 청문회 과정을 지켜보면서 “내가 당연히 1저자”라고 외친 이진숙 후보만큼 문제라고 생각한 부분이 있다. 바로 인사 청문회를 준비한 교육부 공무원들의 행태다.
공무원들은 이 후보자 지명 직후 즉각 인사청문회준비단을 꾸렸다. 국회 요구 자료를 만들고, 언론 대응도 맡았다. 후보자가 언론 질의에 직접 응하기 어려우니 공무원들이 언론에 후보 입장을 전달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된다.
문제는 공무원들이 후보자의 각종 의혹들을 언론에 해명하면서 후보자의 잘못을 일방적으로 감싼 부분이다. 그들은 본지 기자들이 이 후보자가 제자 학위 논문의 오자까지 베껴서 학술지에 내고 본인을 1저자로 올린 부분에 대해 취재하자 적극 반론을 제기했다. “내가 아는 친한 공대 교수들은 그렇게 많이 한다고 한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획일적 기준을 갖고 무조건 안 된다고 하면 안 된다”는 식이다. 또 “우리도 (논문 표절) 검사 다 해봤는데, 안 그렇더라. 우리가 논문 건건이 인사 청문회 때 다 밝힐 거다. 자신 있다”고 했다. 정작 이 후보자의 공식 입장은 ‘청문회에서 소명하겠다’ ‘충남대 총장 임명 때 논문 검증이 다 끝났다’는 정도였는데, 공무원들이 한발 더 나아가 “이 후보자 논문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한 셈이다.
청문회 당일에도 교육부 공무원들이 후보자에게 ‘동문서답하라’ ‘곤란한 질문에는 즉답 말고 시간을 가지라’는 메모를 전해 줘 논란이 됐다. 대학교수 출신 이 후보자가 초중고 분야를 잘 몰라 쩔쩔매자 ‘동문서답’이라는 황당한 ‘회피 요령’을 알려준 셈이다. 며칠 뒤 장관이 될 사람에게 잘 보이려는 생각도 있지만, 후보자가 바뀌어 청문회를 또 준비해야 하는 귀찮은 상황을 피하고픈 마음도 있을 것이다.
공무원들이 장관 후보자를 지원하는 것은 인사청문회법상 ‘국가기관은 공직 후보자에게 인사 청문에 필요한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항에 근거한 것이다. 그런데 범학계 검증단도 ‘복붙(복사해 붙여넣기) 수준’이라고 비판한 논문을 공무원들이 감싸는 건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을 크게 뛰어넘은 것 아닌가.
무엇보다 이진숙 후보는 떠났지만 그를 감쌌던 공무원들은 여전히 교육부에 있다. 그들은 앞으로도 대학 정책 전반과 국가 연구 윤리를 관장하는 막중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이 후보자 논문이 문제없다고 한 공무원들이 앞으로 모든 대학, 교수들에게 같은 잣대를 들이댈 수 있을까.
이참에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해서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하게 정했으면 한다. 지금처럼 범위가 모호하면 공직자로서의 직무 윤리는 망각하고 맹목적으로 후보자를 감싸기만 하는 공무원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