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 바다를 끼고 발전할 수 있는 최적의 자연 조건을 갖추고 있다. 부산시가 추진 중인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이하 글로벌 특별법)은 이러한 천혜의 지형적 이점을 바탕으로, 글로벌 허브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오랜 숙원이자 지속적인 제안이다.

2009년 부산연구원의 ‘부산국제자유도시 기반 조성을 위한 연구’ 보고서를 시작으로 국제적인 허브 도시를 꿈꾸어 왔다. 당시 부산을 ‘국제 자유 비즈니스 도시’로 만들기 위해 획기적인 규제 완화와 특례 부여를 주요 내용으로 실질적인 국가 균형 발전을 지향하고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발전을 견인하려는 계획을 수립해 추진했지만, 중앙정부 무관심으로 입법조차 할 수 없었다.

글로벌 특별법은 부산을 남부권 혁신 거점 도시로 설정하고, 국제적인 경제·산업·교육·관광의 중심지로 조성하기 위한 장기 발전 전략이다. 2023년 12월 중앙 부처와 부산시가 공동으로 추진에 나섰고, 지난해 5월에는 부산 지역 여야 국회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해 그해 9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됐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3월,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부산을 방문해 북극항로 개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거점 도시로서의 부산의 역할을 언급했다. 이어 같은 달 31일, 민주당 문대림 의원 등이 ‘북극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이하 북극항로 특별법)을 발의하면서, 부산을 글로벌 해양 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한 논의에 새로운 동력을 더했다.

최근 대선 국면에서 북극항로 관련 각종 공약과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글로벌 특별법과 북극항로 특별법이 대척되거나 모순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시각도 있으나,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북극항로 특별법엔 기본 계획 수립, 북극항로위원회 신설, 재정·금융 지원 등이 제시되고 있으나 아직 초안 수준이다.

북극항로 특별법이 요구하는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정책 수단은 그동안 착실히 준비해온 글로벌 특별법이 상당 부분 보완할 수 있다. 즉, 북극항로 특별법은 글로벌 특별법의 대체 입법이 아니라, 오히려 글로벌 특별법을 보완하고, 제정 이후 후속 입법을 통해 한층 더 강력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법안이다.

북극항로 개통은 부산항이 세계 7위 컨테이너 항만, 세계 2위 환적항이라는 현재의 이점을 살려 세계 초유의 메가 허브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북극항로 이용 시 항로 기점과 종점에 자리 잡은 부산항에 선박과 물동량이 집중된다면, 수에즈 운하를 경유하는 남방 노선보다 부산~로테르담 간 운항 거리가 32%(2만2000km→1만5000km), 시간은 10일 이상(40→30일) 단축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기존 글로벌 허브항 싱가포르를 충분히 압도할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다.

북극항로라는 신규 시장에서 초격차를 극복하고 환적 화물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조선업 경쟁력 강화 등 새로운 기회 창출을 위한 다양한 특례 보장이 필수적이다.

이전 부·울·경 메가시티 발전 전략과도 연관성을 띤다. 메가시티 발전 전략이 부·울·경 3개 시도가 지역 연계 협력을 통한 규모의 경제권으로 통합해 시너지를 겨냥하는 이상, 물류·금융 등 전략 산업을 키우려는 부산의 글로벌 특별법은 메가시티 전략 필요성에 더욱 부합한다.

북극 항로 거점 도시로서의 위상을 더욱 부각하려는 글로벌 특별법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미래 가치가 훨씬 크다. 향후 대한민국의 명운을 크게 좌우할 수 있는 버팀목 역할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