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로] 대통령을 살린 헌법, 왜 다른 이는 죽이나
오늘의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어 준 헌법 조항을 하나만 꼽는다면 제27조 4항이라고 생각한다.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조항이다. 이 대통령은 대법원에서 선거법 유죄 취지 판결을 받았지만 파기환송심이 끝나지 않은 탓에 대선에 출마할 수 있었다. 무죄 추정 원칙의 덕을 톡톡히 본 것이다. 만약 벌금 100만원 이상 판결이 확정됐다면 선거 출마는 당연히 불가능하고, 민주당은 2022년 대선에서 받은 보조금 434억원을 국고에 반납해야 했다. 이 조항 하나로 민주당과 이 대통령은 지옥에서 천당으로 올라왔다. 민주당은 지금도 이 대통령이 받는 5개 재판 12개 혐의에 이 원칙을 철저히 관철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무죄라는 가정하에 국정을 통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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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칼럼] 120년 만의 기회, ‘원자력잠수함’이 바꿀 국가의 운명
1905년 7월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로 선박 외교 사절단(단장 태프트 전쟁장관)을 3개월에 걸쳐 일본과 필리핀으로 보냈다. 이 사절단에 포함된 루스벨트 대통령의 장녀 엘리스는 9월 19일 고종을 예방했다. 고종은 풍전등화 조선을 살릴 실낱 같은 기대를 걸어보았지만, 태프트 장관은 이미 두 달 전 도쿄에서 가쓰라 일본 총리와 조선과 필리핀의 식민 지배를 상호 양해한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맺은 후였다. 미국은 군함과 상선에 연료와 식량을 제공할 수 있는 일본과 필리핀을 주목했고, 그해 11월 미국 공사관을 철수시킨다. 고종이 이승만을 통해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밀서를 보냈지만 묵살된 것과 때를 같이한다. 우리가 지정학적 중요도나 해양 기지로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쓰라린 역사의 단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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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양구의 블랙박스] 대중의 궁핍화, 과잉생산 엘리트의 분노… 국가가 무너진다는 신호다
역사학자가 ‘타임’ 표지를 장식하는 일은 쉽지 않다. 대통령의 핵심 참모가 되거나(아서 슐레진저 주니어), 베스트셀러 저자(윌 듀랜트)일 때나 가능한 일이다. 여기 오로지 역사학자의 정체성으로 한때 수퍼스타로 군림한 지식인이 있다. 아널드 토인비(1889~1975). 그는 실제로 1947년 3월 17일 ‘타임’의 표지 모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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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헌 살롱] ‘명량해전’ 김억추가 무술을 연마한 절
평생 전국을 떠돌며 길 위에서 살았던 김삿갓 김병연(金炳淵·1807~1863). 내가 강호 업계(江湖業界)의 대선배로 여기는 인물이다. 그가 길바닥을 떠돌면서 쓴 시가 생각난다. “앞으로 가자니 갈 데가 없고, 뒤로 물러가자니 물러갈 데도 없구나. 그렇다고 길 위에 가만히 서 있을 수도 없네”라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였다. 어쩌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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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 리포트] ‘일본을 이겼다’는 국뽕 경계하라
지금 일본에서 가장 힙한 상품은 13만6400엔(약 128만원)짜리 짙은 검정의 가죽 토트백이다. 145년 전 창업한 ‘하마노피혁’이 나가노현 미야타마을에서 수작업으로 만든다. 워낙 인기라 주문해도 10개월은 기다려야 받을 수 있다. 일본 여성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가 애용해 일명 ‘사나에백’이다. 일본 여성들이 지지율 70~80%라는 엄청난 인기 정치인의 취향을 따라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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