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신문은 지난 2019년 2월 15일자 여론/독자면에 「서울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tbs의 ‘정치방송’」이라는 제목으로 이준호 전 교통방송본부장의 기고문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위 기고문을 통해 교통방송에 대하여 ‘중앙정치를 논하는 기능은 허가 사항이 아니’라고 하고, 이준호 전 본부장이 재임할 당시(2006년~2011년)에는 중앙 정치 이슈를 다루지 않았고, 국회의원이나 정당인이 출연한 적 없었다고 하고,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이후 tbs 핵심간부들에 대하여 편법적인 해임이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보도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교통방송은 방송사항 전반을 방송분야로 하여 허가되었으며 ‘중앙정치를 논하는 기능은 허가 사항이 아니’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이준호 전 본부장이 재임할 당시(2006년~2011년)에 중앙 정치 이슈를 다루지 않았고, 국회의원이나 정당인이 출연한 적이 없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인 2012년에 이루어진 공개채용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임기제 공무원 임용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기고문에서 업무능력 낙제점을 받아 해임되었다고 주장한 보도국장, 기술국장, 심의실장 등은 해임이 아닌 기간만료 또는 의원면직으로 퇴직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그 빈자리가 박원순 시장의 정치적 색깔과 의도를 실행할 외부인사로 채워졌다는 기고문 내용과는 달리 기술국장, 심의실장 등의 직위는 내부 구성원이 승진임용되었고, 외부의 신규합격자는 보도국장 1명에 불과하였음이 밝혀졌습니다.
이상과 같이 해당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므로, 이를 바로 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