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월급이 재작년보다 올랐다면 오는 4월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할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이 연초에 진행된 연말정산 결과를 반영해 전년도에 냈어야 할 건강보험료를 다시 정산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통장에 입금되는 ‘실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다.
건강보험료는 해당 연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무적으로는 연말정산 과정에서 신고된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결정된다. 예를 들어 2025년 12월에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는 2025년이 아닌 2024년의 소득을 기준으로 책정된 것이다. 하지만 연초 연말정산이 진행되면 전년도 소득이 확정된다. 건보공단은 매년 4월 이를 반영해 건보료를 정산한다.
월급이 오른 만큼 그때그때 보험료를 더 내야 하지만, 기업들이 일일이 신고하기 번거로우니 일단 예전 기준으로 걷고, 1년에 한 번 정산하는 것이다. 일종의 사후 납부다.
이에 따라 승진이나 호봉 인상, 성과급 지급 등으로 소득이 늘어난 직장인은 덜 냈던 보험료를 더 내게 된다. 반대로 임금 삭감 등으로 소득이 줄어든 경우 보험료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보험료를 돌려받는 사람보다는 토해내는 사람이 더 많다. ‘2024년 건보료 정산 결과’를 보면 전체 대상자 1656만명 중 1030만명은 평균 20만3555원을 추가로 냈다. 반면 353만명은 평균 11만7181원을 돌려받았다. 나머지 273만명은 정산 금액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