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통합 돌봄’이 본격 시행된다. 사진은 지난해 충북 진천군에서 의료진이 통합 돌봄 대상을 방문 진료하고 있는 모습. 진천군은 통합 돌봄을 앞서 시범 운영해온 지자체 중 하나다. /진천군

26일 경기도 성남의 한 행정복지센터. ‘통합 돌봄 신청’이란 문구가 적힌 창구가 마련돼 있었다. 센터 관계자는 “어제부터 하루 2~3건씩 관련 문의 전화가 오고 있다”며 “대부분 몸이 안 좋은 노인이나 가족들이 ‘식사 지원을 받고 싶은데 통합 돌봄을 신청하면 되느냐’고 물어보는 경우였다”고 했다.

돌봄이 필요한 노년층과 장애인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니라, 집에서 지낼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해주는 ‘통합 돌봄’이 27일 전국에서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에서 전담 조직을 만들고 인력 배치를 완료하는 등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문 진료, 만성 질환 관리, ‘어르신 유치원’으로 불리는 데이케어센터(주간 보호 센터) 등 30개에 이르는 각종 의료·복지 서비스를 연계해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다만 일선 현장에선 “지자체의 참여 부족이나 예산 부족 등 때문에 혼선이 빚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통합 돌봄의 대상자는 누구고,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등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그래픽=양진경

Q1. 서비스 제공 대상은 누구인가.

노쇠, 장애,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65세 이상 노년층과 장애인이다. 장애인의 경우 지체·뇌병변 등 의료 필요도가 높은 장애를 가졌다면 나이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건강 상태나 돌봄 필요도에 따라 자격이 결정된다. 다른 일반 복지 제도를 신청할 때와 달리, 통합 돌봄은 소득 수준을 고려하지 않는다. 신청하면 담당자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찾아준다. 다만 이 과정에서 집안일을 돕거나 이동을 지원해주는 일부 서비스는 소득 기준이 적용될 수도 있다.

Q2.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

주민등록이 돼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면 된다. 우편이나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본인이 아니라 가족이나 노인 복지 시설 담당자도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장애인 통합 돌봄의 경우는 현재 102개 지자체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서비스를 신청하면 담당자가 전화 등으로 상담을 진행한다. 건강 상태 등을 따져 실제로 통합 돌봄이 필요한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이다. 선정되면 담당자가 가정을 찾아가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지를 추가로 파악한다. 신청부터 실제 서비스 제공까지 1~2개월 정도 걸린다.

Q3.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 비용은.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 요양, 일상생활 돌봄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현재 확정된 프로그램만 노인 기준 19개, 장애인 11개다. 집에서 진료나 간호를 받는 방문 진료, 인지 장애자를 위한 치매 관리, 의료기관 퇴원 환자 연계 지원 등이다. 노인 운동 프로그램, 방문 간호, 방문 요양, 재택 의료, 주야간 단기 시설 보호, 노인 맞춤 돌봄, 독거노인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등도 제공된다. 지자체에 따라 병원에 동행해주는 서비스, 주거 환경 개선 등 자체 운영 서비스도 제공한다. 다른 복지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건강보험이나 장기 요양 급여를 통해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을 뺀 본인 부담금만 내면 된다.

Q4. 기존 다른 서비스를 이용 중인데, 또 신청할 수 있나.

이미 장기요양이나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등을 받고 있는 상태여도 통합 돌봄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하면, 기존에 받고 있는 서비스 외(外)에 필요한 다른 서비스가 없는지 확인해준다. 현재 이용 중인 서비스 중단 없이 다른 복지 서비스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Q5. 혼선이 발생하지 않을까.

정부가 ‘본격 전국 시행’을 내세우고 있지만, 여전히 준비가 덜 된 지자체가 있다. 예산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올해 통합 돌봄 예산은 914억원인데, 229개 지자체로 나누면 4억원에도 못 미치는 정도다. 담당 인력이 배치됐다고 하지만 당분간 업무 과중과 혼란이 예상된다는 우려도 나온다. 복지부도 “시·군·구 본청은 약 90%가 전임 인력이지만, 읍·면·동 및 보건소는 대부분 겸임을 하고 있다”고 했다. 2023년 시범 사업이 시작됐지만 전국 읍·면·동 3560여 곳 중 2800여 곳만 사업 운영 경험이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나머지 760곳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 본 경험이 없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