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법안 통과가 늦어져 지급이 안 되고 있던 아동수당 추가분이 오는 4월 24일 소급해 한꺼번에 지급된다. 올해 1월 만 8세가 된 2017년 1월생~2018년 1월생의 경우 최소 40만~최대 52만원을 한꺼번에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1일 국회에서 아동수당 지급 금액과 범위를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아동수당은 지금까지는 만 7세 이하 아동에게 매달 10만원을 일괄 지급했다. 하지만 새 개정안은 지급 대상을 매년 1살씩 올리기로 했다. 올해는 만 8세 이하, 내년에는 만 9세를 거쳐 2030년 만 12세 이하까지 올라간다.
지역에 따라 금액도 올라간다. 수도권은 매달 10만원으로 기존과 같지만, 비수도권은 5000원이 추가돼 10만5000원이 지급된다.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인구감소 정도에 따라 11만~12만원으로 지급액이 한층 더 올라간다. 만약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줄 경우 여기에서 1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지역사랑상품권인 경우 지급액이 12만~13만원으로 올라가는 것이다.
정부는 당초 올해 1월부터 새 기준을 반영해 아동수당을 확대하려 했다. 하지만 국회에서의 입법이 지연되며 올해 1~3월 만 8세에 해당하는 아동들과 지역에 따른 추가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 만 7세 이하 아동들은 10만원씩 정상 지급받았지만, 마찬가지로 지역에 따른 추가금을 받지 못했다. 그런데 관련 제도 개선이 됐으니 4월에 이를 소급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번 제도 개선은 여·야 합의안과는 다른 것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수도권이 아니라고 추가금을 더 주는 것은 올해 한정으로만 적용하고, 지역사랑상품권 추가금도 적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합의에서 이 합의 내용이 뒤집혔다. 결국 개정안은 민주당이 당초 주장하던 원안으로 국회에서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