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부터 시행된 식당과 카페에 반려동물 동반 출입. 혼선이 일자 식약처는 19일 보완책을 냈다./ 뉴스1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9일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 보완 대책을 내놨다. 이달 1일 시행된 지 18일 만이다. 전날엔 오유경 식약처장이 해당 음식점 주인들과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이를 놓고 “제대로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시작했다가 혼란이 커지자, 뒤늦게 수습에 나선 모양새”라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로 현장에선 까다로운 기준 탓에 “괜히 반려동물을 출입시켰다가 기준 위반으로 영업정지를 당하느니 그냥 ‘노펫존(반려동물 출입 금지)’으로 운영하겠다”는 음식점이 속출하고 있다.

해당 제도는 음식점 측이 반려동물의 예방접종 여부 확인은 물론, 실내 칸막이나 울타리 등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규정 위반 시 음식점 측은 최대 20일까지 영업정지 처분(3차 적발 기준)을 받는다. 그런데도 식약처는 음식점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충분히 갖지 않았다. 전국 6개 권역 중 제도 시행 전 설명회가 열린 건 대구·경북(지난달 27일) 한 곳밖에 없었다. 나머지 서울·강원, 인천·경기 등 5개 권역은 이달 6~13일에야 열렸다.

일단 식약처는 보완 대책에서 예방접종 확인 방식을 개선했다. 기존엔 음식점 측이 동물 병원 발급 증명서 등을 일일이 확인해야 했지만, 앞으론 영업장 내 수기 대장에 반려동물 동반자가 직접 기재하는 방식 등도 허용된다. 또 실내 칸막이도 매장 여건에 따라 고정형이 아닌 이동형이나 접이식도 허용해주기로 했다. 식탁 간격 규정 역시 ‘충분한 간격을 둬야 한다’는 추상적 표현에서 ‘케이지나 전용 의자를 사용하거나, 반려인이 반려동물을 직접 안고 있는 경우에는 식탁 간격을 조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손보기로 했다. 이와 함께 7월까지 현장 단속도 유예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여전히 허점이 많아 반려동물 출입 음식점으로 등록하는 게 겁난다”는 반응이 적지 않다. 경기도의 한 음식점 업주는 “가령 ‘반려인이 반려동물을 직접 안으면 식탁 간격을 조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갑자기 물림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 소재를 어떻게 할 건지 등이 명확하지 않다”며 “오히려 당국의 방침이 업주들에게 반려동물 거부를 부추기고 있다”고 했다.했다.